女大生들에게 性戱弄 및 性暴力을 일삼은 男學生을 除名한 大學側의 處分은 正當하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서기석·徐基錫 部長判事)는 19日 性暴力을 理由로 서울대에서 첫 除名된 李某氏(25)가 “除名處分은 苛酷하니 이를 取消해 달라”며 서울대 總長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李氏가 술에 醉해 相對 女性과 强制로 性關係를 가진 뒤 成跡인 私生活 公開에 對한 두려움을 심어줬고 이를 利用해 執拗하게 조르거나 脅迫하는 等의 方法으로 長期間 自身의 性的 欲求를 충족시켜 온 點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李氏 때문에 被害 女學生들이 個人 能率 低下 및 學習權 侵害 等 苦痛을 받았다”며 “大學 內에 바람직한 性文化를 정착시키고 構成員들을 性戱弄 性暴力으로부터 保護해야 한다는 公益的 目的을 考慮할 때 李氏를 除名시킨 處分은 正當하다”고 밝혔다.
李氏는 지난해 12月 被害 女大生 8名이 情緖障礙와 憂鬱症 幻聽 下血 等 症勢를 呼訴하며 自身을 서울대에 申告函에 따라 서울대 性暴力相談所의 眞相調査를 거쳐 懲戒위에 回附, 大學에서 除名되자 “相對方이 同意한 가운데 性關係를 맺었을 뿐”이라며 3月 訴訟을 냈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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