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事故를 낸 뒤 被害者에게 엉터리 連絡處를 알려주고 달아났더라도 被害者를 口號措置할 必要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處罰할 수 없다는 判決이 나왔다.
釜山地法 刑事2單獨 윤근수(尹根洙) 判事는 19日 뺑소니 嫌疑로 起訴된 徐某氏(24)에 對한 特定犯罪加重處罰法 違反罪 宣告公判에서 이같이 밝히고 徐氏에 對한 公訴를 棄却했다.
尹 判事는 “被害者가 事故 當時 다쳤다고 認定할 만한 外傷이 없는 데다 다음날 몸 狀態에 따라 病院에 가보겠다고 말한 點 等으로 미뤄볼 때 被害者에 對한 救護措置의 必要性이 없었던 만큼 特加法上의 逃走罪를 適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尹 判事는 “被告人이 엉터리 連絡處를 알린 것은 잘못이지만 綜合保險에 加入한 點을 勘案해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罪를 適用한 것도 棄却한다”고 밝혔다.
徐氏는 4月 自身의 車로 後進하다 行人을 치었으나 外傷이 없자 被害者에게 엉터리 連絡處를 남기고 달아나 뺑소니 嫌疑로 起訴됐다.
釜山〓석동빈記者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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