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16日 公務員勞組와 關聯해 公務員의 團結權과 團體交涉權은 認定하되 協約締結權과 罷業 等 團體行動權은 許容하지 않는 內容의 公務員 組合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案을 確定, 發表했다.
政府案에 따르면 公務員團體의 名稱은 ‘公務員勞組’가 아닌 ‘公務員組合’으로 하기로 했으며 組合 加入 對象도 6級 以下 一般職 公務員과 이에 準하는 別定職 契約職 技能職 雇傭職 公務員 等 28萬餘名으로 돼 있다.
鐵道나 遞信 等 現業 勞組 對象者와 管理職 公務員, 人事 豫算 公安 秩序 業務 從事者들은 加入 對象에서 除外됐다.
또 給與水準 等을 놓고 公務員 勞組와 政府가 協商을 할 수는 있으나 最終 決定權은 豫算案 審議 議決權이 있는 國會가 갖고 있기 때문에 協約締結權을 許容하지 않기로 했다.
組織 形態는 國家職의 境遇 全國 單位로, 地方職은 廣域市 道 單位로 構成할 수 있으며 交涉 當事者는 全國 單位는 中央人事委員長, 地域 單位는 廣域團體長으로 했다.
勞組 前任者는 無給 休職을 條件으로 許可하며 複數勞組는 交涉窓口 單一化를 前提로 公務員職場協議會 等 다른 公務員團體의 設立을 許容했다.
政府는 法案이 올 定期國會에서 通過되면 法 制定 3年 後인 2006年 1月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法案은 18日頃 立法 豫告돼 10月 中 定期國會에 提出될 豫定이다.
그러나 政府案 中 勞組의 名稱과 法 施行時期, 勞動權 認定範圍, 勞組 前任者 地位 等에 對해 全國公務員勞組(法外勞組)가 反撥하고 있어 立法 過程에서 相當한 陣痛이 豫想된다.
더구나 年末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政治權이 立法에 消極的이어서 年內 立法도 不透明한 實情이다.
全國公務員勞組는 그동안 △勞動3卷 保障 △名稱은 公務員勞組 △公務員勞組 關聯 法案의 年內 立法, 來年 施行 △勞組 前任者의 留級 認定 等을 要求해 왔다.
全國公務員勞組는 이날 “當事者 意見이 全혀 反映되지 않은 政府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政府案이 國會에서 通過되면 總罷業을 包含한 對政府 鬪爭을 벌일 方針”이라고 밝혔다.
양기대記者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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