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出産한 職場女性의 母性保護를 위해 마련한 育兒休職制度와 2003年부터 導入할 豫定인 育兒支援金(託兒手當)制度가 정작 當事者들인 勞動界와 女性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勞動部는 2001年 11月부터 滿 1歲 未滿 幼兒가 있는 勤勞者들이 1年 以內 育兒休職을 할 境遇 每달 20萬원씩을 雇傭保險에서 支援하는 有給 育兒休職制度를 施行했다. 專業主婦가 아이를 낳았을 境遇에는 男便이 育兒休職을 할 수 있다.
勞動部는 올해 雇傭保險에서 確保한 育兒休職 給與財源은 357億원이었지만 8月 末 現在 育兒休職 給與를 申請한 勤勞者들은 모두 13億5200萬원을 支給 받는데 그쳐 全體 財源의 3.8%만 支出됐다고 10日 밝혔다.
또 육아휴직 申請者 數는 올 8月 末 現在 2082名에 그쳐 勞動部는 올해 出産한 職場女性의 14% 程度만 實際로 育兒休職을 申請한 것으로 推定했다.
勞動界와 女性界에서는 制度 施行 1年이 다 돼 가는데도 育兒休職이 活性化되지 않는 것은 △企業文化가 육아휴직 申請을 꺼리게 하는 데다 △復歸 後 일자리를 잃을 危險도 적지 않고 △育兒休職 給與가 너무 적어 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韓國女性團體聯合은 “政府는 育兒休職 뒤에 元來 일자리를 주지 않는 使用主를 强力하게 處罰하고 育兒休職制度의 長點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 等을 施行해야 이 制度가 擴散될 것”이라고 밝혔다.
勞動界와 女性界에서는 現在 每달 20萬원인 育兒休職 給與를 大幅 上向調整해 育兒休職을 活性化하라고 要求하고 있다. 勞動界는 最低賃金 水準(每달 51萬餘원 선)을, 女性界는 이보다 조금 높은 男女 平均賃金의 50% 線을 各各 提示했다.
한便 勞動部는 育兒休職이 職場女性에게 외면당하자 새로운 育兒支援金制度를 2003年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育兒支援金은 使用主를 통해 育兒休職을 하지 못하는 女性勤勞者에게 每달 20萬원을 支給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勞動界와 女性界는 育兒支援金을 새로 推進하는 것은 이미 있는 育兒休職制度度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할 憂慮가 높은 代表的인 ‘卓上行政’이라고 卽刻 非難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0日 聲明을 통해 “育兒休職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狀況에서 政府가 月 20萬원을 託兒補助費로 주면 使用主들은 只今보다 더 育兒休職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勞動部의 方案은 育兒休職을 쓰지 말라는 母性破壞 行爲나 다름없다”고 指摘했다.
李瑱記者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