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吳弘根) 韓國가스安全公社 社長은 21日 “言論彈壓에 앞장선 代價로 公企業體 社長에 任命됐다는 虛僞事實을 報道해 名譽를 毁損했다”며 조선일보를 相對로 10億원의 損害賠償 및 訂正報道 請求訴訟을 서울地法에 냈다. 吳 社長은 訴狀에서 “國政弘報處長 在職 當時 政府의 公式 立場을 發表하고 言論의 歪曲된 報道에 對해 事後的으로 是正을 要求하는 것은 言論彈壓이 아니다”며 “조선일보가 虛僞事實을 前提로 落下傘 人事 疑惑을 提起해 精神的 損害를 입혔다”고 主張했다.
조선일보는 2月 21日子 ‘오홍근氏 가스安全公社 社長에 落下傘 論難’이라는 題目의 記事와 22日子 社說을 통해 ‘오홍근氏가 지난해 言論社 稅金追徵 事件 當時 批判言論 彈壓에 앞장선 代價로 가스安全公社 社長에 任命됐다’는 趣旨로 報道했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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