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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乘用車 排出가스 規制强化 對象서 RV모델 除外|東亞日報

디젤乘用車 排出가스 規制强化 對象서 RV모델 除外

  • 入力 2002年 5月 16日 18時 49分


올 7月부터 適用되는 디젤乘用車 排出가스에 對한 規制 强化를 앞두고 環境部가 當初 規制 對象이던 多目的 乘合車(RV型)를 對象에서 除外키로 方針을 定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7月부터 排出가스 規制基準을 맞추지 못해 단종 危機에 處해 있던 싼타페 트라제(以上 現代自動車), 카렌스Ⅱ(기아자동차) 및 國內에 輸入되고 있는 RV型 車輛인 랜드로버(랜드로버) 그랜드보이저(다임러크라이슬러) 等이 現行대로 팔릴 수 있게 된다.

環境部는 16日 “RV型 自動車가 排出가스 規制基準을 맞추지 못해 단종될 境遇 自動車 業界에 큰 打擊을 주고 旣存 RV型 車輛 所有者의 反撥을 살 憂慮가 있어 救濟하기로 方針을 定했다”고 밝혔다.

環境部가 이 같은 方針을 定한 데에는 國內에 RV型 車輛을 輸出하는 外國의 通商壓力이 거센 것도 한 要因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環境部는 이에 따라 大氣環境保全法 施行規則을 改正해 △RV型 車輛의 ‘乘用Ⅰ’로의 轉換을 一定期間 猶豫하거나 △乘用디젤車 市場을 아예 開放하는 方案 等을 檢討 中이다.

環境部는 그러나 RV型 車輛을 救濟해줄 境遇 大氣質에 惡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고 輕油 車輛에 賦課하는 環境改善負擔金을 大幅 引上하거나 自動車 製作社에 對한 페널티를 주는 方案도 竝行하기로 했다.

2000年 7月 改正된 大氣環境保全法 施行規則에 따르면 只今까지 RV型 車輛인 國內 自動車 3種은 乘用車 分類基準 改正에 따라 올 7月부터 ‘乘用Ⅰ’로 分類되며 이렇게 될 境遇 排出가스 基準이 窒素酸化物은 50倍, 微細먼지(PM10)는 20倍가 强化돼 事實上 自動車 製作이 中斷되게 된다.

정성희記者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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