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口蹄疫으로 被害를 입은 畜産農家에 最高 500萬원의 生計費 支給과 稅金 減免 等의 支援對策이 마련된다.
서규용(徐圭龍) 農林部 次官은 14日 “口蹄疫 被害農家에 對해 2000年 口蹄疫 發生 當時에 準하는 生計費支援 方案을 推進 中”이라며 “行政自治部와 協議를 통해 具體的인 支援 範圍를 定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이는 口蹄疫 發生農家의 境遇 消毒과 試驗飼育 等 3個月, 屠殺 處分이 이뤄진 隣近 農家는 한 달이 지나야 다시 家畜을 키울 수 있는 點을 勘案한 것으로 2000年에는 農家當 最高 500萬원이 支援된 바 있다. 農林部는 또 國稅廳 行政自治部 敎育人的資源部 等과 協議해 稅金 減免과 學資金 支援도 推進키로 했다.
13日까지 京畿 安城과 龍仁, 忠北 鎭川의 口蹄疫 發生農家 隣近 500m內 42個 農家의 돼지 5萬6000餘마리가 屠殺돼 매립됐고 3㎞ 以內의 4萬餘마리에 對한 屠殺이 이어졌다.
한便 13日 以後 口蹄疫과 돼지콜레라 疑心 家畜에 對한 申告가 1件씩 있었으나 모두 音聲으로 判明되는 等 追加 發生은 없다.
이명재記者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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