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査機關이 起訴 前 被疑事實을 公表했다 하더라도 公共의 利益을 爲해 國民이 알아야 할 事案이라면 違法性이 없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高法 民事8部(이종찬·李鍾贊 部長判事)는 9日 自殺敎師未遂罪 等으로 拘束起訴됐으나 無罪 確定判決을 받은 조某氏(47) 等 2名이 “警察이 言論에 犯罪事實을 公表해 名譽를 毁損했다”며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 抗訴審에서 1審을 깨고 原告 敗訴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警察官들이 言論社 記者들에게 조氏 等에 對한 嫌疑를 公表할 當時 그 內容이 眞實이라고 믿을 만한 根據가 充分했다”며 “또 犯罪內容이 極히 反人倫的이어서 社會的 對策 講究 等 輿論 形成을 위한 情報를 提供할 必要가 있었고 國民들도 이를 알 權利가 있으므로 警察의 發表는 公共의 利益에 符合된다”고 밝혔다.
조氏 等은 1998年 4月 債務者 張某氏에게 生命保險에 들게 한 뒤 自殺을 强要해 빚을 받아내려 한 嫌疑로 서울 麻布警察署에 拘束됐으나 2000年 3月 서울高法에서 自殺敎唆 嫌疑에 對해 無罪宣告를 받자 國家를 相對로 訴訟을 내 1審에서는 勝訴했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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