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民事合議19部(최진수·崔珍洙 部長判事)는 7日 김우중(金宇中) 前 大宇會長의 法律 代理人인 석진강(石鎭康) 辯護士가 하나은행이 갖고 있는 金氏의 信託金이 自身의 몫이라며 銀行側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昔氏가 金氏로부터 어음金을 못받은 代身 하나은행에 맡긴 信託金을 받으라는 全部(轉付)命令을 받은 것은 事實이지만 하나은행 亦是 金氏에게 받을 빚이 있어 이를 信託金에서 支給했기 때문에 昔氏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大宇側이 지난해 債權團과 企業改善作業(워크아웃) 約定을 하면서 債務의 辨濟 期日을 늦췄으므로 石氏의 債券 回收가 優先이라는 主張에 對해 “워크아웃 約定에 따라 石氏와 하나은행의 債務를 상계(相計)하는 것은 正當하다”고 밝혔다.한편 하나은행도 財閥 會長이던 金氏가 昔氏에게 빚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債券押留 및 全部 命令은 不當하다며 釋氏를 相對로 詐害行爲 取消 訴訟을 내 現在 1審 裁判이 進行中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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