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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置場서 알몸搜索 안된다”…대법 “基本權 侵害” 判決|東亞日報

“留置場서 알몸搜索 안된다”…대법 “基本權 侵害” 判決

  • 入力 2001年 11月 7日 18時 27分


警察이 行刑法(行刑法) 等 關係法令에 따라 被疑者를 拘禁施設에 受容하면서 身體檢査를 할 때 함부로 알몸搜索을 해 名譽나 羞恥心 等 基本權을 侵害해서는 안 된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3部(主審 이규홍·李揆弘 大法官)는 警察의 알몸搜索으로 精神的 被害를 봤다며 민주노총 女性組合員 朴某氏(24) 等 3名이 國家를 相對로 낸 1億원의 慰藉料 請求 訴訟 上告審에서 原告敗訴 判決을 내린 原審을 깨고 지난달 26日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裁判部는 “留置場 拘禁 前 身體檢査는 被疑者의 自殺과 自害 防止, 留置場 節序維持 等에 必要한 最小 範圍에서 名譽나 羞恥心의 損傷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朴氏 等이 留置場에 收容될 때 凶器 等을 隱匿했다고 볼 만한 合理的 理由가 없는 만큼 警察의 알몸搜索 等 지나친 身體檢査는 違法”이라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警察이 알몸搜索의 根據로 提示한 警察廳 訓令 ‘被疑者 誘致 및 護送規則’은 行政組織의 內部命令에 不過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處分이라고 해서 適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不當한 公權力 行事가 오랫동안 反復돼 왔고 이에 對한 異議提起가 없었다고 해서 正當化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朴氏 等은 지난해 3月 20日 京畿 성남시 성남동에서 民主勞總 消息紙를 配布하다가 連行돼 調査를 받던 中 女子警察官 等에게서 알몸搜索을 當하자 國家와 警察官 等을 相對로 訴訟을 내 1審에서 ‘國家는 原告들에게 400萬원씩 支給하라’는 一部 勝訴判決을 받아냈으나 2審에서 敗訴하자 上告했다.

한便 지난해 10月 6日 保健醫療勞組의 病院罷業 때도 警察의 알몸搜索이 問題가 됐으며국가와 擔當 警察官 等을 相對로 2, 3件의 類似한 訴訟이 進行 中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判決에 對한 聲明書를 發表해 “警察의 便宜的 搜査慣行에 警鐘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警察廳은 “알몸搜索이 問題된 以後 訓令을 2次例 改正해 只今은 逮捕된 現行犯 中 破廉恥犯이 아닌 境遇에는 肝이 身體檢査만 하고 있다”며 “그러나 自害 可能性에 對한 判斷 等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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