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 報道 內容이 事實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報道 內容이 公益에 關한 것이고 信賴度가 높은 檢察의 公式 發表를 根據로 한 것이라면 違法性이 없으므로 名譽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 責任이 없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地法 民事合議25部(안영률·安永律 部長判事)는 7日 桶조림에 有害物質인 포르말린을 添加한 嫌疑로 拘束 起訴됐다 大法院에서 無罪判決을 받은 서기복氏와 桶조림 製造會社들이 ‘잘못된 搜査와 言論 報道로 會社가 부도나는 等 被害를 봤다’며 낸 訴訟에서 “國家는 徐氏 等에게 3億원을 支給하되 9個 新聞社와 2個 放送社에 對한 請求는 棄却한다”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檢察 搜査 過程에서 徐氏 等이 포르말린을 添加한 적이 없다고 否認한데다 포르말린 檢出量이 極히 少量인 點에 비춰 檢察(國家)李 搜査 結果를 事實이라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그러나 11個 言論社에 對해서는 “報道 內容이 國民 健康에 直結된 것으로 迅速性을 요했고 事件 搜査를 擔當한 部長檢査의 公式 發表라는 點에서 信賴度가 높았으며 徐氏 拘束으로 當事者에 對한 直接 取材가 어려웠다”며 “報道 內容을 事實이라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었으므로 名譽毁損의 違法性을 認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徐氏 等은 98年 7月 桶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防腐處理했다는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가 올 3月 大法院에서 無罪判決을 받은 뒤 搜査結果를 發表한 國家와 이를 報道한 8個 新聞社를 相對로 37億5000萬원의 損害賠償 訴訟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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