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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稿도 預金保險公社 被告도 預金保險公社" 裁判部 苦心|東亞日報

"原稿도 預金保險公社 被告도 預金保險公社" 裁判部 苦心

  • 入力 2001年 9月 21日 18時 28分


올 3月부터 施行된 公的資金管理特別法 때문에 巨額의 訴訟에서 原告와 被告가 같아지는 史上 初有의 일이 생겼다.

그 當事者는 預金保險公社(豫報)로, 豫報는 지난해 12月 “1430億餘원의 債券을 破産債權으로 認定해 달라”며 破産節次가 進行 中인 동화은행의 破産管財人 白某氏 等 2名을 相對로 訴訟을 냈다.

그러나 被告 동화은행側은 法廷攻防이 進行 中이던 지난달 30日 訴訟 當事者를 豫報로 바꾸겠다는 ‘當事者 표시정情緖’를 法院에 냈다. 이는 公的資金이 投入된 會社의 破産管財人으로 豫報나 豫報職員을 반드시 選任하도록 規定한 公的資金管理特別法에 根據한 것.

동화은행을 管理하고 있는 서울地法 破産部(변동걸·卞東杰部長判事)는 이에 따라 7月 동화은행의 破産管財人을 豫報로 變更했고 豫保는 동화은행에 對해 進行 中인 民事訴訟까지 떠맡게 됐다.

前例없이 訴訟의 原稿아 被告가 같아지자 擔當 裁判部인 서울地法 民事合議12部(정장오·鄭長吾部長判事)는 苦心을 거듭하다 結局 “法的인 硏究를 해볼 必要가 있다”며 21日로 豫定됐던 宣告를 延期했다.

裁判部는 “兩側의 立場이 달라 判斷 自體에는 別 問題가 없지만 訴訟 當事者 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訴訟却下의 對象이 된다”며 “이 狀態로는 判決을 宣告할 수 없어 辯護士들에게 第3字를 破産管財人으로 追加選任하는 等 問題解決을 위한 法的 根據를 따져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問題는 破産部가 올初 이 特別法에 對해 “司法權을 侵害할 素地가 있다”며 憲法裁判所에 違憲審判을 提請할 當時 이미 한次例 指摘한 바 있으나 憲裁는 3月 合憲決定을 내리면서 이 部分은 言及하지 않았다.

現在 서울地法 破産部 管理下에 公的資金이 投入된 破産 金融機關 35個社 中 豫報나 豫報職員이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된 곳은 34個社에 이른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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