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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와 짜고 株價造作 23億 差益 5名 起訴|東亞日報

펀드매니저와 짜고 株價造作 23億 差益 5名 起訴

  • 入力 2001年 9月 6日 18時 44分


仁川地檢 特殊部는 6日 코스닥 登錄 後 펀드매니저와 짜고 株價造作을 한 ㈜S産業 代表 池某氏(51)를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증재)違反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

檢察은 또 株價浮揚 請託과 함께 지氏로부터 金品을 받은 D證券 前 支店長 尹某氏(37)를 受財嫌疑로, 지氏와 金某氏(55·病院長·拘束)가 提供한 50億원의 資金으로 S産業의 株價를 造作해 23億원의 不當利得을 올린 H證券 私設펀드매니저 金某氏(28) 等 2名을 證券去來法違反嫌疑로 各各 拘束 起訴했다.

檢察에 따르면 99年 12月22日 資本金 5億원으로 廚房機器 製造會社인 S産業을 코스닥에 登錄한 池氏는 펀드매니저 金氏와 짜고 모두 2次例의 株價造作을 통해 約 180億원臺의 保有株式 時勢上昇 效果를 얻은 嫌疑다. 檢察調査 結果 池氏는 有償增資를 앞두고 尹氏에게 2億5000萬원의 賂物을 주고 코스닥 登錄時 株當 額面價 4800원이던 會社의 株式을 지난해 5月9日 1萬9000원으로까지 끌어올렸다. 池氏는 以後 會社株式이 株當 6790원으로 暴落하자 지난해 9∼11月 모두 951回에 걸쳐 虛僞買收注文을 내는 手法으로 株價를 1萬3100원까지 다시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病院長인 金氏도 職員들의 借名計座와 資金(20億원)을 펀드매니저 金氏에게 提供, 1∼3月 ㈜M會社와 S會社의 株價를 最高 5倍까지 끌어올려 11億원의 不當利得을 받아 챙긴 嫌疑를 받고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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