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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習 飮酒運轉 財閥조카 懲役 1年 6個月 實刑|東亞日報

常習 飮酒運轉 財閥조카 懲役 1年 6個月 實刑

  • 入力 2001年 5月 25日 18時 32分


서울高法 刑事2部(이성용·李性龍部長判事)는 25日 飮酒運轉 事故를 낸 뒤 團束 警察官을 車에 매단 채 달아난 嫌疑로 拘束起訴된 某그룹 會長의 조카 申某氏(32)에 對해 懲役 1年6月의 實刑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申氏가 過去에도 飮酒運轉과 痲藥嫌疑 等으로 數 次例 執行猶豫型을 宣告받은 前科가 있는 데다 每番 執行猶豫 期間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른 罪를 저질렀다”며 “本人이나 家庭이 保護 資格을 잃었다고 判斷되므로 國家가 敎化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申氏는 지난해 10月 26日 午前 2時頃 서울 江南區 三成洞 附近에서 血中 알코올濃度 0.246% 狀態로 運轉하다 追突事故를 낸 뒤 이를 團束하던 警察官을 車에 매단 채 疾走, 全治 12週의 重傷을 입힌 嫌疑 等으로 拘束起訴돼 1審에서 懲役 2年이 宣告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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