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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責任 銀行 失手로 信用不良者된 事業家 1원 損賠訴|東亞日報

無責任 銀行 失手로 信用不良者된 事業家 1원 損賠訴

  • 入力 2001年 5月 21日 18時 28分


銀行側 失手로 보름동안 두 番이나 ‘信用不良者’가 된 事業家가 銀行을 相對로 ‘1원을 損害賠償하라’는 訴訟을 냈다.

金某氏는 4月 去來處 손님과의 食事 값을 計算하던 中 카드去來가 모두 停止된 事實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영문도 모르고 있던 金氏에게 곧 이어 去來銀行들로부터 問議電話가 빗발쳤다. 조흥은행에서 金氏를 信用不良者로 登錄했기 때문.

金氏는 곧 조흥은행에 抗議했고 銀行側은 電算錯誤였다며 謝過했다. 그러나 보름 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참다 못한 金氏는 21日 “銀行側의 잘못으로 莫大한 損害를 입었다”며 조흥은행을 相對로 1원짜리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서울地法에 냈다.

金氏는 “國民 個個人의 믿음을 바탕으로 蹉跌 없이 運營돼야 할 金融機關이 短期間에 두 番이나 失手를 저질러 놓고도 電算入力이 잘못됐다는 無責任한 對答만 되풀이한 것에 憤怒했다”고 말했다.

金氏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만큼 金融機關에 警鐘을 울리기 위해 訴訟을 냈다”며 “背景 없고 돈 없는 庶民들의 處地가 賤待받는 1원짜리 銅錢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請求金額을 1원으로 定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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