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實施된 監査院 特減에서 國民健康保險公團이 正常勤務手當 34億원을 不當하게 支給한 것으로 確認됐다.
또 監査院은 公團側이 지난해 3個月間 罷業을 벌인 勞組員들의 賃金을 保全해 주기 위해 時間外手當을 便法으로 支給했는지에 對해 補完監査를 벌이고 있다.
18日 監査院에 따르면 保險公團은 社會保險勞組(옛 地域醫保勞組) 職員 7000餘名이 지난해 6月28日∼9月20日 長期罷業을 벌였는데도 6∼12月分 精勤手當을 支給할 때 罷業期間의 勤務分 34億원(公團은 31億원이라고 主張)을 除外하지 않고 支給했다는 것.
公團은 罷業으로 勤務하지 않은 期間에 對해서는 精勤手當을 支給하지 않는다는 內部規定을 만들어 놓고도 勞組가 反撥하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監査院은 이와 함께 罷業이 끝난 뒤인 올 1∼3月에 職員들에게 時間外勤務를 시키고 手當 135億원을 支給한 點이 罷業期間에 받지 못한 임금을 便法으로 保全해 주기 위한 것인지 與否를 集中的으로 調査하고 있다.
公團은 職員들이 罷業期間에 賃金을 받지 못해 生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勞組가 主張하자 生活資金을 最高 300萬원씩 貸出해 준 뒤 時間外勤務를 시키고 이 手當으로 生活資金을 갚도록 했었다.
이에 對해 國民健康保險公團은 “統合電算網 開發, 滯納 醫保料 徵收, 수진者 照會 等 未盡한 業務를 빨리 處理하기 위해 徹底한 勤務實績에 따라 時間外手當 135億원을 支給했을 뿐 賃金을 便法으로 保全해 준 것은 아니다”고 解明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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