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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常務」飮酒關聯 疾病死도 産業災害』…釜山高法|東亞日報

『「술常務」飮酒關聯 疾病死도 産業災害』…釜山高法

  • 入力 1997年 4月 8日 20時 08分


去來處의 接待를 主業務로 하는 俗稱 「술常務」가 過度한 飮酒로 疾病을 얻어 숨졌다면 産業災害로 봐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釜山高法 第3特別部(裁判長 李昌求·이창구部長判事)는 8日 박정명氏(50·女·釜山 東區 左遷2棟)가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낸 遺族補償一時金 等 不支給處分取消 請求訴訟 宣告公判에서 『被告는 原稿에 대해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 不支給處分乙取消하라』고밝혔다. 朴氏는 지난 88年4月부터 塗料製造業體인 조광要턴㈜ 營業理事로 勤務하던 男便 양재우氏(54)가 95年9月 膵臟癌 等의 疾病으로 숨지자 『過度한 술接待와 過勞로 인한 것』이라며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補償金支給을 要求했으나 거부당하자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梁氏는 지난 94年7月부터 한달에 平均 6∼7回씩 全國 出張을 다니며 去來處 職員들을 接待하는 「술常務」 役割을 하면서 술과 業務로 過度한 스트레스를 받은 點이 認定된다』며 『醫學的으로도 梁氏의 病名인 肝炎이나 膵臟癌은 飮酒나 過勞와 깊은 聯關이 있기 때문에 業務上災害에 該當된다』고 밝혔다. 〈釜山〓석동빈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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