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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政「派遣勤勞制」첫 合同實査…年內 導入與否 決定키로|동아일보

勞使政「派遣勤勞制」첫 合同實査…年內 導入與否 決定키로

  • 入力 1997年 4月 5日 20時 21分


지난해 勞動法改正 當時 推進하다가 勞動界의 反撥로 留保한 派遣勤勞者 制度의 年內 導入與否를 決定하기 위해 勞動部와 韓國勞總 民主勞總 經塚 等이 合同調査班을 編成, 派遣勤勞者의 勤勞條件에 對한 實態調査에 나섰다. 陳稔(진념)勞動部長官은 最近 『大選 等의 政治狀況을 考慮하면 勞使 兩側 모두에 敏感한 派遣勤勞制 導入을 現政府에서 再推進하는 것은 不可能하지 않겠느냐는 觀測이 많지만 勞動部는 實態調査 結果 必要하다고 判斷되면 所信껏 立法을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와 關聯, 勞動部 李萬浩(이만호)雇傭總括審議官은 5日 『지난週 勞動部와 勞動硏究院이 主管이 돼 韓國勞總先任硏究委員 민주노총政策副局長 經塚關係者 等이 會議를 열어 派遣勤勞者 實態調査를 벌이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李埰弼(이채필)雇傭管理課長은 『이番 實態調査가 立法을 前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6月까지는 立法 再推進 與否를 判斷할 수 있도록 職種別 業體規模別로 全國에서 標本을 抽出, 派遣勤勞者들의 勤勞時間 補修 契約形態 等을 綿密히 調査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勞動部는 現在 國內에 45萬∼55萬名의 派遣勤勞者가 있으며 이中 淸掃 警備 職種의 派遣勤勞者를 뺀 約15萬名이 不法就業 狀態다. 派遣勤勞制란 勤勞者가 人力管理會社와 勤勞契約을 한 뒤 다른 一般事業場에 派遣돼 일하는 制度로 現行 職業安定法上 勞動組合 外에는 勤勞者를 派遣할 수 없도록 돼 있어 不法이다. 勞動界는 派遣勤勞制를 合法化하면 相當數 企業이 正規職을 派遣勤勞者로 代替, 派遣勤勞者수가 急增해 雇傭不安이 심해지고 勞組活動을 弱化한다며 立法을 反對해왔다. 〈이기홍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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