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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與連帶,『地方自治法 請願權 侵害』違憲 審判請求|東亞日報

參與連帶,『地方自治法 請願權 侵害』違憲 審判請求

  • 入力 1997年 2月 6日 18時 55分


[金正薰記者] 參與民主社會市民連帶는 6日 地方議會에 請願을 할 때 地方議會 議員의 意見書를 添附토록 한 地方自治法 65兆1項이 憲法에 保障된 國民請願權을 侵害하고 있다며 憲法裁判所에 違憲審判을 請求했다. 참여연대는 魚羽慶(어우경·50·京畿 義王市)氏를 代理해 낸 請求書에서 『의왕시 내손동 一帶 路上駐車場의 無料化를 要求하는 請願書를 市議會에 냈으나 市議員의 紹介를 거치지 않았다는 理由로 接受를 拒否當했다』며 『이는 憲法이 保障한 國民請願權을 侵害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魚氏는 의왕시가 지난해 3月부터 내손동 一帶 路上駐車場을 有料化하자 住民 5百餘名의 署名을 받아 같은해 11月 市議會에 市議員의 意見書를 添附하지 않은 채 「내손지역 路上駐車場 無料化에 關한 住民請願書」를 두次例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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