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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敎育 被害者에 國家가 2千9百萬원 賠償하라』판결|동아일보

『삼청敎育 被害者에 國家가 2千9百萬원 賠償하라』판결

  • 入力 1996年 11月 15日 20時 33分


서울地法 民事合議11部(裁判長 李鍾贊部長判事)는 15日 지난 80年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主導로 施行된 삼청교육대 被害者인 趙正福氏(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國家는 趙氏에게 2千9百餘萬원을 支給하라"며 原告勝訴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趙氏가 지난 88年 11月 삼청교육대 被害者 補償과 關聯한 大統領의 特別談話와 國防部長官의 後續談話에 따라 被害申告를 한 만큼 趙氏의 損害賠償請求權 時效가 지났더라도 國家는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어 "國家의 잘못으로 인한 損害賠償 請求는 時效가 5年이지만 大統領과 長官이 被害補償 發表를 한 것은 時效利益을 抛棄한 것이므로 當時 被害申告를 한 사람에 對해서는 損害賠償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趙氏는 지난 80年9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毆打를 當해 兩쪽 눈을 實名, 지난 88年末 大統領의 被害補償 發表에 따라 被害者 申告를 했으나 政府가 豫算이 없다는 理由로 被害補償 方針을 撤回하자 지난 91年 訴訟을 냈다. 한便 지난 94年 삼청교육대 被害者中 처음 賠償判決(서울高法 抗訴審)을 받은 邊澤熙氏件은 現在까지 大法院 上告審에 繫留中이며 이로 因해 1,2審이 進行되던 被害者 5百餘名의 訴訟도 審理가 中斷된 狀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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