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韓國黨이 29日 本會議에 上程되는 ‘幼稚園 3法’을 비롯한 모든 案件에 對해 필리버스터(合法的 議事進行 妨害)를 申請했다.
韓國黨은 이날 午後 國會에서 議員總會를 열고 이날 本會議에 上程되는 約 200餘 件의 法案에 필리버스터를 申請하기로 했다. 議員 1人當 4時間씩 時間을 割當하는 方式으로 필리버스터를 準備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羅卿瑗 院內代表는 議員總會 直後 記者들과 만나 “申請했다”고 答했다.
韓國黨이 實際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이날 本會議 通過가 豫想됐던 幼稚園 3法(私立學校法·幼兒敎育法·學校給食法)과 어린이 交通安全을 强化하는 ‘민식이法’ 等의 案件 處理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음달 自動 上程될 選擧法 改正案,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 檢警搜査權 調整法案의 處理도 影響을 받을 可能性이 크다.
國會法上 필리버스터는 本會議 案件에 對해 國會 在籍 議員 3分의 1 以上(99名)李 署名하면 始作된다. 現在 在籍 國會議員은 295名, 韓國黨 議員은 總 108名으로 單獨으로 無制限 討論 開始가 可能하다. 終了를 위해선 在籍 議員 5分의 3 以上(177名)李 同意해야 한다. 또 1人當 1回에 한해 討論이 可能하며 나설 議員이 없거나 國會 會期 終了時 終結된다.
金振夏 東亞닷컴 記者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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