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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이완영 議員 抗訴 棄却…議員職 喪失 危機|東亞日報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이완영 議員 抗訴 棄却…議員職 喪失 危機

  • 東亞닷컴
  • 入力 2019年 2月 19日 16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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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완영 의원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寫眞=이완영 議員이 19日 午後 大邱 수성구 범어동 大邱地方法院 新別館에서 열린 抗訴審 宣告 公判을 마치고 取材陣의 質問을 듣고 있다(뉴시스)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等으로 不拘束 起訴된 이완영 自由韓國黨 議員의 抗訴가 棄却됐다.

大邱地法 刑事抗訴1部(임범석 部長判事)는 19日 이완영 議員에 對한 抗訴審 宣告 公判에서 被告人과 檢察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이완영 議員은 2012年 第19代 總選 過程에서 當時 慶北 星州郡議員 A 氏에게 2億4800萬 원을 빌린 後 利子에 相當하는 金額을 寄附받은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以後 이 議員은 지난해 1審에서 懲役 4月에 執行猶豫 2年, 罰金 500萬 원에 追徵金 850餘萬 원을 宣告 받고 抗訴했다.

政治資金法을 違反한 國會議員은 懲役刑 또는 100萬 원 以上 罰金刑이 確定되면 議員職을 喪失한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公薦權을 가진 星州郡 議員에게서 빌리면서 利子 約定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期間에 該當하는 金融 利益을 否定하게 收受한 것으로 보는 것이 相當하다”라며 “原審 刑量이 裁量의 合理的 限界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抗訴 棄却 理由를 밝혔다.

宣告 後 이 議員은 “3審 制度가 있는 만큼 大法院 判斷을 다시 받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東亞닷컴 記者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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