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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起訴獨占權 깨졌다|동아일보

檢 起訴獨占權 깨졌다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9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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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原地檢 市民委 詐欺事件 “不起訴”意見… 檢察 “起訴”접고 受容
1953年 刑法 制定뒤 첫 事例

一般市民들이 參與해 檢察이 搜査한 事件의 起訴·不起訴를 審議하는 檢察市民委員會가 出帆 以後 처음으로 搜査檢事의 意見과 反對되는 意見을 내 檢察이 이를 受容했다.

9日 大檢察廳에 따르면 昌原地檢 檢察市民委는 2日 열린 첫 會議에서 銀行 貸出詐欺犯에게 속아 通帳과 現金카드를 넘겨준 嫌疑(電子金融去來法 違反)로 起訴된 金某 氏에 對한 起訴 可否를 審議했다. 檢察市民委는 事件을 搜査한 主任檢事가 起訴意見을 낸 것과 달리 ‘不起訴 適正’ 意見을 提示했고 檢察은 이를 受容해 金 氏를 不起訴 處分했다. 지난달 20日 全國의 一線 檢察廳과 傘下 支廳에 檢察市民委가 꾸려진 以後 모두 9次例에 걸쳐 檢察市民委 審議가 있었지만 檢察市民委가 檢察과 다른 意見을 낸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昌原地檢 檢察市民委 會議에서 擔當檢事는 “金 氏가 通帳과 現金카드를 넘겨준 行爲는 明白한 法 違反”이라며 起訴 意見을 냈다. 그러나 大學敎授, 農業人, 國樂人 等 9名으로 이루어진 市民委員의 생각은 달랐다. 金 氏가 初犯이고 自身의 通帳이 犯罪에 利用된 事實을 안 直後 곧바로 通帳 紛失申告를 한 點, 通帳에 남아 있던 돈을 被害者에게 돌려준 點 等을 考慮하면 處罰하지 않는 게 옳다는 意見을 모았다. 檢察市民委는 滿場一致로 不起訴 意見을 냈다.

昌原地檢이 檢察市民委의 審議意見을 受容한 것은 1953年 刑法이 制定된 以來 單 한 次例도 무너지지 않았던 檢察의 起訴獨占權에 對해 市民의 牽制가 이루어졌다는 點에서 意味가 크다는 評價가 나온다. 그間 檢察 안팎에서는 檢察市民委의 審議 意見이 法的 强制力이 없다는 理由로 實效性 論難이 있었다. 하지만 이番 事件에서처럼 檢察이 檢察市民委의 審議意見을 尊重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같은 일이 慣行으로 定着된다면 檢察權 行事의 公正性에 對한 國民의 信賴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大檢 關係者는 “檢察市民委가 搜査檢事와 다른 意見을 내고 그 같은 意見이 받아들여진 것은 檢察市民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過程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大檢은 올해 ‘檢査 饗應·接待’ 疑惑 事件으로 失墜된 檢察의 信賴를 回復한다는 次元에서 起訴獨占權을 緩和하는 方案으로 日本의 ‘檢察審査會(檢察審査會)’와 類似한 檢察市民委 制度를 導入했다.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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