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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對政黨 候補 落選 겨냥 競選 參與 ‘逆投票’땐 實刑”|東亞日報

“相對政黨 候補 落選 겨냥 競選 參與 ‘逆投票’땐 實刑”

  • 入力 2006年 11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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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8日 黨內 競選에서 ‘오픈 프라이머리(國民競選制)’를 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公職選擧法 改正案을 提出할 豫定이다.

特히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選擧法 改正案은 相對 黨의 有力 候補를 競選 段階에서 떨어드리고자 일부러 自身이 反對하는 政黨의 黨內 競選에 參與하는 이른바 ‘譯 投票’를 防止하는 方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國民競選制 태스크포스(TF)팀 關係者에 따르면 이 改正案은 한 政黨의 黨員이 自身이 所屬된 黨이 아닌 다른 黨의 競選에 參與할 境遇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4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또 特定 政黨의 黨員은 아니지만 두 個 以上의 政黨 國民競選制에 參與해도 같은 罰則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政黨에 加入된 사람이 相當數 있다는 點 △韓 政黨의 國民競選에만 參與토록 하는 規定이 全般的으로 國民競選制에 對한 參與度를 낮출 수 있다는 點 等이 論難이 될 것으로 보인다.

改正案은 또 黨內 競選에 出馬한 候補들의 選擧運動 期間을 現行 35日에서 60日로 늘리는 內容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35日 동안 16個 試圖를 돌며 合同討論會를 進行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無理라는 指摘에 따른 것이다.

改正案에 따르면 競選에 參與하는 選擧인 登錄은 競選일까지 받으며 選擧인 名簿는 競選 以後 確定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넘겨주게 된다. 現在 公職選擧法과 選菅委 規定은 選擧인 名簿를 黨內 競選 前에 確定하고 이 名簿에 登錄된 사람들만을 相對로 選擧運動을 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改正案 發議를 위해 7日 國會에서 黨 國民競選制 TF팀 所屬 國會議員과 律士 出身 議員들이 모임을 갖고 法律 檢討를 마쳤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會議에서 公職選擧法 改正案에 違憲 問題가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國民競選制 導入에 反對한다는 方針을 밝힌 바 있어 國會 審議 過程에서 論難이 豫想된다.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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