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日부터 住民登錄謄抄本, 土地(林野)大將, 事業者登錄證 等 24가지 民願書類는 行政機關에 내지 않아도 된다.
行政自治部는 9日 “行政機關 間에 確認이 可能한 內容을 담은 24가지 民願書類를 내지 않도록 했다”며 “이런 書類를 來年 7月부터는 與圈 寫本, 運轉免許證 寫本 等 34種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07年 下半期부터는 34가지 民願書類에 담긴 行政情報를 公共機關과 金融機關까지 共同으로 利用하도록 할 方針이다.
한便 行自部는 10日 午前 9時부터 再開되는 인터넷 民願書類 發給 서비스와 關聯해 “危·變調를 100% 막을 方法은 없지만 위·變造 方法을 公開하거나 流布할 境遇 處罰(5年 以下의 懲役이나 5000萬 원 以下의 罰金)하는 條項을 電子政府法에 新設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來年 7月부터 行政機關에 提出하지 않아도 되는 民願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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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給機關
| 民願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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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通商部(2種)
| 旅券, 海外移住申告確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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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교통부(2種)
| 土地利用計劃確認院, 建築許可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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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福祉部
(市郡區·2種)
| 障礙人登錄證(福祉카드)(*), 國民基礎生活受給者證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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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1種)
| 法人印鑑證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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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報勳處(1種)
| 就業支援對象者證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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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廳(1種)
| 運轉免許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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鑛業登錄所(1種)
| 鑛業原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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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示는 現在 推進 中이나 아직 確定하지 못한 書類. 資料: 行政自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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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記者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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