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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 ‘携帶電話 盜聽’ 本보기社에 國精院 賊反荷杖 對應|東亞日報

2002年 ‘携帶電話 盜聽’ 本보기社에 國精院 賊反荷杖 對應

  • 入力 2005年 8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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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報가 2002年 10月 25日 ‘國家情報院의 携帶電話 盜聽’ 事實을 報道한 데 對해 當時 國家情報院이 卽刻 민·형사소송을 提起한 것은 國精院 最高位層의 指示에 依한 것으로 12日 알려졌다.

國精院의 한 高位 關係者는 最近 “關聯 記錄을 檢討해 본 結果 쓸데없는 訴訟으로 判斷돼 抗訴를 取下하도록 指示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高位 關係者도 “2002年 當時 國精院 最高位層이 科學保安局 幹部들에게 동아일보를 相對로 民·刑事 訴訟을 내라고 指示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當時 國精院에는 新件(辛建) 院長을 頂點으로 國內擔當에는 이수일(李秀一) 2次長, 장종수(張悰洙) 企劃調整室長 等이 指揮라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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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精院은 報道가 나간 當日 곽동한 氏 等 5名 名義로 出版物에 依한 名譽毁損 嫌疑로 本報 記者와 關聯 幹部들을 檢察에 告發하는 한便 11億 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도 함께 냈다.

國精院 側은 “盜聽을 하지 않기 때문에 道廳 裝備가 있을 理 없다”면서 “通信·技術業務를 擔當하는 職員 5名이 個人的으로 訴訟을 낸 것”이라고 主張했다.

以後 本報는 國精院이 5日 發表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政府 當時의 携帶電話 盜聽 事實을 是認할 때까지 2年 9個月餘 동안 지루한 法的 攻防에 시달려야 했다.

먼저 刑事 節次가 始作됐다. 記者는 2003年 6月과 7月 檢察에 두 次例 召喚돼 12時間과 10時間씩 長時間 調査를 받았다. 이 過程에서 搜査檢事는 記者에게 刑事處罰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記者는 그 後에도 檢察 關係者들로부터 “訂正報道를 내주면 (國精院이) 訴를 取下하겠다고 한다. 合意가 안 되면 處罰이 不可避하다”는 말을 여러 次例 듣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公安2部는 올해 4月 出版物에 依한 名譽毁損 嫌疑로 告發된 本報 記者들에 對해 無嫌疑(一部는 罪 안 됨) 決定을 내렸다. 서울民事地法 第26民事部度 6月 國精院 側에 敗訴 判決을 내렸다.

그러나 國精院 側은 檢察의 無嫌疑 決定 때 盜聽 事實에 關해서는 아무런 立場 表明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또 民事裁判에서 敗訴한 뒤인 7月 6日 이에 不服해 抗訴까지 했다.

그러다가 最近 X파일 事件이 불거지면서 窮地에 몰린 뒤에야 비로소 國精院 側은 携帶電話 盜聽 事實을 告白하듯 是認하기에 이르렀다.

國精院에 따르면 △1996年 이탈리아에서 携帶電話 監聽 裝備 4세트를 輸入해 아날로그 携帶電話를 盜聽했고 △國家安保 關聯 通信諜報를 蒐集할 目的으로 有線中繼通信網 6세트를 製作해 1998年 5月부터 디지털 (CDMA 方式) 携帶電話의 道廳에도 一部 使用했으며 △車輛에 搭載하는 移動式 携帶電話 監聽 裝備 20세트도 1999年 12月 開發해 2000年 9月까지 道廳에 使用하다 各各 2002年 3月 廢棄했다.

國精院은 申 院長이 2002年 3月 이 裝備들을 廢棄하도록 指示하고 以後에는 盜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一部 盜聽 裝備는 申 院長이 國精院 2次長으로 在職 中(1998年 3月∼99年 6月)에 製作돼 使用된 것이다.

그렇다면 國精院 首腦部는 最小限 2002年 3月 以前에는 携帶電話 道廳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事實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國精院이 本報를 相對로 민·형사소송을 强行한 것은 携帶電話 盜聽 事實을 隱蔽하고 다른 言論의 後續 報道를 막으려는 意圖였던 것으로 分析된다.

特히 김대중 政府 때의 權力 核心 人士 等이 國精院의 發表에 對해 陰謀說을 提起하는 것은 ‘물타기’의 性格이 짙다. 當時 金 前 大統領과 關聯 長官들이 “道廳이 없었다”고 거듭 主張해 왔다는 點에서 陰謀說은 說得力이 떨어진다.

國精院의 ‘盜聽 告白’에 對해 疑問을 提起하는 사람도 如前히 많다. 2002年 3月 以後에는 果然 國精院의 發表대로 盜聽을 하지 않았는지가 主要 疑惑 中 하나이다.

檢察은 올해 4月 本報 關聯 搜査를 終結하면서 “國精院이 不法 監聽을 하고 있다거나 携帶電話 監聽 裝備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確認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가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嫌疑로 告發한 申 前 院長 等에 對해서도 無嫌疑를 내렸다.

申 前 院長은 그동안 國會 等에서 “國精院이 盜聽을 했다면 嚴重한 法의 審判을 받을 것이며, 盜聽설이 根據가 없다면 道廳說을 主張한 사람도 審判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逆攻을 펴기도 했다.

勿論 本報 報道와 國精院 發表를 比較하면 道廳 裝備의 數(本報 報道 50個-國精院 發表 20個)나 製造한 곳(美國-國內) 等 一部 다른 內容도 있다.

그러나 本報는 當時 信賴할 만한 國精院 關係者로부터 提報를 받아 警察 및 保安業體 關係者 等의 確認 取材를 거쳐 携帶電話 盜聽 事實을 暴露했으며 이番 國精院 發表로 記事의 主要 部分은 事實로 確認됐다.

최영훈 記者 tao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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