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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精院 關係者 “S보고 靑瓦臺까지 올라갔다”|동아일보

國精院 關係者 “S보고 靑瓦臺까지 올라갔다”

  • 入力 2005年 8月 8日 0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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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情報院의 國(局) 單位 組織 中 가장 많은 人員이 投入돼 社會 全 分野를 24時間 끊임없이 道·監聽해 왔다.”

只今까지 所聞만 茂盛했던 國精院의 도·감청 擔當 組織인 ‘科學保安局’李 조금씩 實體를 드러내고 있다.

▽“奴隸 같은 待接”=前 國精院 科學保安局丈人 A 氏는 “科學保安局 職員들의 하루는 奴隸와 다름없는 悲慘한 生活이었다”고 말했다.

A 氏에 따르면 科學保安局 職員들은 도·감청을 擔當했기 때문에 國精院 內部에서 一名 ‘귀떼기’로 불렸다.

24時間 내내 3交代로 일해 忌避部署에 屬했으며 所屬 職員 大部分은 平生 같은 部署에서만 勤務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A 氏는 “비밀스러운 業務 탓에 國精院 안팎에서 自身의 身分을 떳떳하게 公開하지 못했다”면서 “監聽 裝備를 廢棄할 때 科學保安局 職員들이 不確實한 未來를 걱정해 相當히 反撥했다”고 말했다.

▽不法監聽(盜聽) 對象과 方法=科學保安局의 盜聽 對象에는 政治 經濟 社會 等 全 分野 主要 人士가 包含됐다.

政權 實勢의 政敵(政敵)은 가장 重要한 對象으로 顯微鏡을 대듯 仔細히 觀察했다.

過去에는 監聽 裝備를 外國에서 輸入하거나 國內의 벤처會社 製品을 使用했으나 移動하면서 携帶電話를 盜聽하는 裝備 等은 國精院 내 硏究技術開發段이 自體的으로 開發했다. 國精院이 5日 記者會見에서 公式 認定한 이 移動裝備의 名稱은 ‘카스(CASS)’라고 A 氏는 紹介했다.

合法的인 監聽은 對共搜査局이 監聽 令狀을 發付받고 科學保安局이 實施하는 形式이었지만 道廳은 通信使의 協助 없이 科學保安局이 直接 解決했다.

A 氏는 科學保安局의 規模에 對해서는 緘口했지만 한나라당은 2002年 12月 “職員은 300名이 넘고, 國內要因 道廳擔當과는 41名으로 構成됐다”고 暴露했다.

이와 關聯해 國精院 關係者는 “監聽 裝備를 使用하면 道廳 時點과 對象이 모두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남기 때문에 科學保安局이 任意로 特定人을 골라 盜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最小限 國內擔當 次長의 指示나 許諾이 있어야만 可能했다”고 말했다.

▽누가 보고 받았나=도청 內容은 國內擔當 2次匠과 對共政策室長에게 온라인으로 隨時로 報告됐다.

分量은 A4用紙 10쪽 안팎의 分量으로 次長과 室長이 直接 모니터 畵面을 들여다보지는 않고, 補佐官이 이를 筆寫한 뒤 文件으로 만들어 올리는 方式이었다.

國精院 內部에서는 이를 ‘특별한(special)’ 報告를 뜻하는 ‘S 報告’로 부른다는 것. 다른 室長과 局長에게도 가끔 諜報形態로 報告됐다.

A 氏는 “온라인 內容을 그대로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必要한 部分을 拔萃해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새나가더라도 道廳에 依한 資料인지는 判明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國精院 關係者는 “車掌에게 報告된 情報가 國精院長이나 靑瓦臺로까지 報告됐다”면서 “盜聽 內容을 詳細히 알아볼 必要가 있을 때는 對共政策室에 ‘이런 諜報가 있으니 補完해 오라’는 指示가 내려가기도 했다”고 傳했다.

金正薰 記者 jnghn@donga.com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


▼國精院 盜聽裝備 廢棄는 證據湮滅罪 該當▼

國家情報院이 이미 監聽 裝備를 解體해 燒却했다면 이는 證據湮滅에 該當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國精院은 5日 記者會見에서 2002年 3月 不法 監聽(盜聽)을 全面 中斷하면서 關聯 裝備를 모두 廢棄했고 過去의 道·監聽 資料도 作成된 지 1個月 內에 燒却했다고 밝혔다.

國精院은 또 “過去 資料가 남아 있지 않아 與野 大選 候補 누가 어떤 盜聽을 當했는지 把握할 수가 없다”면서 “檢察의 押收搜索에 應할 用意가 있다”고 덧붙였다.

犯罪의 實體에 對해 自白하면서도 關聯 資料는 道廳 業務의 屬性 때문에 自體的으로 모두 廢棄했다는 主張이다.

이는 不法 行爲를 저질러놓고 證據는 없앤 것이어서 國精院의 證據湮滅 行爲에 對해 檢察 搜査가 이뤄질지 關心을 끌고 있다.

檢察 內部에서는 證據湮滅罪가 成立할 수 있다는 게 大體的인 見解지만 “一旦 犯罪의 事實關係가 確定돼야 判斷이 可能하다”며 愼重한 立場이다.

檢察 關係者는 “具體的으로 누가 언제 누구를 對象으로 盜聽을 했는지가 特定되면 通信祕密保護法 違反에 對한 證據湮滅 嫌疑로 司法處理가 可能하다”면서도 “(裝備 廢棄와 關聯된) 內容을 國精院에서 찾아내는 것 自體가 쉽지 않다”고 線을 그었다.

:刑法 155兆 證據湮滅罪:

他人의 刑事事件이나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變造 또는 위·變造한 證據를 使用하거나, 他人의 刑事·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逃避하게 하는 行爲.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조용우 記者 woogija@donga.com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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