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 3月 以後 不法 監聽(盜聽)李 根絶됐다는 國家情報院의 發表에도 不拘하고 道廳에 對한 疑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關聯해 前 國精院 科學保安局腸 A 氏가 事實上의 盜聽人 便法監聽이 廣範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證言했고, 政治權에서도 關聯 主張이 끊이지 않고 있다.
▽便法 監聽 ‘現在進行形’=A 氏 證言의 要旨는 “國精院이 監聽이 終了된 사람에게 終了 事實을 通報하지 않아 繼續 監聽 對象者로 남아 있다”는 것.
例를 들면 이런 式이다.
運動圈 出身인 政治權 人士 B 氏는 最近 間諜 嫌疑를 받고 있는 C 氏를 만났다. 國精院이 이 事實을 把握하고,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B 氏까지 監聽 對象에 올려 令狀을 받고 監聽을 한다.
그러나 搜査 結果 B 氏는 嫌疑가 없는 것으로 確認됐다. 當然히 國精院에서는 通信祕密保護法 規定대로 B 氏를 監聽 對象 名單에서 除外시킨 뒤 監聽 事實과 執行 期間 等을 書面으로 30日 以內에 本人에게 通報해야 한다.
하지만 現實的으로는 이를 通報해 주지 않고, 以後에도 監聽 期間을 延長하거나 令狀을 再申請해 ‘合法的인’ 監聽을 繼續한다.
A 氏는 “어떤 情報機關이 ‘當身이 間諜 嫌疑가 있어 監聽했는데 아무 것도 없더라. 未安하게 됐다’고 通報해 주겠느냐”고 말했다.
現行法上 監聽 期間은 1回 4個月까지이며, 한 次例 延長을 거쳐 最大 8個月까지 可能하다. 戰時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가 아니면 더 以上의 延長은 不可能하며, 監聽을 繼續하려면 令狀 申請을 다시 해야 한다.
하지만 “令狀 申請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A 氏의 證言대로라면 國精院 職員들이 얼마든지 合法을 假裝한 盜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國精院이 實際로 모든 監聽 裝備를 廢棄했는지에 對해서도 攻防이 이어지고 있다.
前 國精院 職員 김기삼(40) 氏는 “科學保安局이 없어진 2002年 10月까지 道廳이 이뤄졌을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金 氏는 2002年 9月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議員이 같은 해 5月에 通話한 內譯을 公開한 것을 根據로 提示했다.
이에 對해 國精院은 “한나라당이 公開한 文件은 盜聽 內容이 아니다”면서 “2002年 3月 以後 盜聽을 完全히 中斷했지만 科學保安局을 維持하면 是非가 繼續 이어질 것을 憂慮해 科學保安局까지 解體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2003年 봄까지 携帶電話 도·감청’=한나라당 權寧世(權寧世) 戰略企劃委員長은 7日 記者와의 電話通話에서 “國精院이 最小限 2003年 봄까지 (車輛 等에 搭載해) 携帶電話를 도·감청하는 裝備를 使用했다는 提報를 數없이 받았다”고 主張했다.
權 委員長은 또 “2002年 3月 도·감청을 모두 中斷했다는 國精院의 主張은 結局 노무현(盧武鉉) 政權과 道廳의 聯關性을 遮斷하기 爲한 것 아니냐”고 批判했다.
같은 黨 金炯旿(金炯旿) 議員도 이날 自身의 홈페이지를 통해 “2002年 3月은 當時 與黨인 민주당의 大選候補 競選 構圖조차 不分明한 時期로 오히려 (情報機關에서 情報 蒐集을 위해 携帶電話 等에 對한) 道廳에 가장 依存할 時期”라며 疑惑을 提起했다.
또 技術的인 限界로 인해 携帶電話 道廳이 안 된다는 國精院의 主張에 對해 疑問을 提起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民間 保安業體 關係者는 이날 記者와의 通話에서 “2003年 海外의 한 有名 監聽 裝備 開發 會社 關係者가 ‘韓國 情報當局의 見解와 달리 符號分割多重接續(CDMA)方式 携帶電話 도·감청이 可能하다는 것을 直接 韓國에서 試演해 보일 수 있다’고 여러 次例 밝혔다”고 主張했다.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
이승헌 記者 ddr@donga.com
▼廢棄時點 왜 2002年3月▼
왜 何必 그 時點일까. 그리고 當時 都大體 무슨 일이 있었을까.
軍事政權부터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大統領 時節까지 數十 年 동안 不法 監聽(盜聽)을 해 온 國家情報院이 2002年 3月부터 道廳을 中斷했다고 發表하자 그 背景과 理由를 놓고 갖가지 推測이 나오고 있다.
이와 關聯해 前 國精院 科學保安局腸 A 氏는 두 가지 理由를 들었다.
첫째, 通信祕密保護法의 改正이다. 國精院이 監聽 裝備를 廢棄했다고 밝힌 2002年 3月은 工巧롭게도 2001年 12月 29日 新設된 通祕法 第10條 2項 ‘國家機關 監聽 設備의 申告’ 條項이 施行된 時點과 맞아떨어진다.
이 條項은 情報機關이 監聽 設備를 새로 導入할 境遇 6個月마다 設備의 種類와 名稱, 數量, 監聽 能力 等을 詳細히 國會 情報通信委員會에 申告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內容.
新設 裝備뿐만 아니라 旣存 裝備도 新設條項이 施行된 時點으로부터 3個月 以內에 모두 申告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當時 野黨인 한나라당 等에 道廳 關聯 情報가 줄줄이 새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國精院은 김대중 政府 時節 道廳과 關聯해 한나라당의 攻勢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는데 大統領選擧를 不過 10個月도 남겨두지 않은 時點에서 監聽 裝備에 關한 情報가 野黨에 그대로 提供될 境遇 後遺症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大選에서 政權을 野黨에 넘겨줄 狀況이 招來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野黨 側에 關聯 情報를 提供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旣存 裝備를 없애는 길을 選擇했다는 게 A 氏의 說明이다.
A 氏는 “當時 新件(辛建) 國情院長이 ‘政權이 時도 때도 없이 바뀌는데 萬若 우리가 (國會에) 報告하지 않으면 나중에 責任을 져야 한다’며 廢棄를 指示했다”고 말했다.
둘째, 通祕法이 아니더라도 大選을 앞두고 國精院 職員들의 情報 流出이 露骨的으로 이루어지던 時點이어서 保安 維持를 위해 裝備를 廢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1997年 大選 때도 國精院 前身인 國家安全企劃部 職員들이 個人的으로 各 候補 側에 情報를 提供해 論難을 일으키기도 했다.
A 氏는 “特定地域 出身 職員들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議員 側에 줄을 댔고, 保安事項이 職員들에 依해 새나갔다”며 “管理가 안 돼 더 以上은 어렵다고 判斷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改正된 通祕法이 施行된 2002年 3月부터 公訴時效가 7年으로 늘어나 國精院이 ‘꼬리 자르기’ 次元에서 時點을 選擇했다는 指摘도 있다. 監聽 裝備를 그 以前에 保有하면 公訴時效가 5年이지만 以後에는 最大 7年까지 通祕法 適用을 받기 때문.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