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聽이 너무 쉽다 보니 자꾸 盜聽의 誘惑에 빠지는 겁니다.”
2003年 팬택 系列이 선보였던 ‘祕話(秘話)폰’을 開發한 浦項工大 電子電氣工學科 이필중(李弼中·54·寫眞) 敎授는 7日 本報와의 電話通話에서 이같이 말했다.
▶本報 6日子 6面 參照
通信 保安 分野에서 國內 最高 專門家로 꼽히는 이 敎授는 “國家機關의 監聽이 쉽게 不法 監聽(盜聽)으로 바뀐 것은 그동안 監聽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只今까지 携帶電話를 통해 오가는 音聲 通話는 暗號化 技術이 適用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엿들을 수 있었다.
그는 “國家安保 等을 위한 合法的 監聽은 許容하되 通話 內容을 照會할 때는 여러 곳의 機關이 同意해야 可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李 敎授는 携帶電話 通話를 暗號化하고 搜査機關과 法院, 監聽 對象者의 所屬機關, 移動通信社 및 端末機 製造社 等이 이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나눠 가지는 ‘키 復舊 시스템’ 方式을 提示했다.
監聽 對象 情報와 機關에 따라 2곳 以上의 關聯 機關이 同意해야 監聽 情報를 解讀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監聽資料는 얼마든지 搜査 目的으로 쌓아둘 수 있지만 內容을 確認하려면 여러 곳의 同意를 거쳐야 하므로 監視와 牽制가 可能하다는 論理다.
國家機關의 盜聽을 막기 爲한 方法에 對해 國家情報院과 市民團體의 意見이 맞서 왔다.
國精院은 合法的인 監聽을 制度的, 技術的으로 保障해야 한다는 立場. 27日 公布될 通信祕密保護法에는 移動通信社의 交換局 交換機에 監聽 裝備를 設置하는 方案이 包含됐다.
이에 對해 市民團體와 移動通信社는 “社會的 合意가 없고, 搜査機關이 뭘 監聽하고 어디에 使用할지 不安하다”며 反撥하고 있다.
李 敎授는 이와 關聯해 “政府에서 道廳 論難을 막으려면 技術 分野 專門家들과 協議해 監聽 情報 活用에 對한 規定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相勳 記者 sanhkim@donga.com
홍석민 記者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