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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장엽 亡命/서울오면 어떤 待遇 받나]|동아일보

[北 황장엽 亡命/서울오면 어떤 待遇 받나]

  • 入力 1997年 2月 13日 07時 39分


[황유성記者] 韓國으로의 亡命을 要請한 北韓 勞動黨 國際擔當祕書 兼 最高人民會議 外交委員長 黃長燁(황장엽)李 서울에 오면 어떤 待遇를 받게 될까. 지난 94年 制定된 「北韓歸順同胞 保護法」에 따르면 北韓住民이 亡命 또는 歸順해 오면 「歸順北韓同胞 保護委員會」의 審議에 依해 △定着金 △加算金 △報勞金이 支給된다. 定着金은 △3人 家族異常은 1級으로 月 最低賃金 28萬餘원의 40倍 △2人 家族은 2級으로 30倍 △1人은 3級으로 20倍가 支給된다. 加算金은 亡命 또는 歸順한 北韓住民이 高齡이거나 健康狀態가 나빠 國內 定着이 어려울 때 月 最低賃金 60倍 範圍內에서 額數가 決定된다. 報勞金은 亡命 또는 歸順視 갖고온 裝備나 該當者가 保有한 情報價値에 따라 달라진다. 裝備의 境遇 △軍艦 戰鬪機 爆擊機는 黃金 1萬∼2萬g △戰車 誘導武器는 黃金 5百∼5千g △無電機 小銃 等은 黃金 10∼30g의 報勞金을 市價(現在 g當 1萬餘원)에 따라 現金으로 支給한다. 情報의 境遇 그 價値에 따라 黃金 5百∼2萬g의 現金이 支給된다. 황장엽이 關係法에 따라 最高의 待遇로 決定될 可能性이 크며 이 境遇 情報에 따른 報勞金 2億餘원과 1人 定着金 5百60餘萬원 및 一定額數의 加算金 等 2億數千萬원의 金額을 支給받게 된다. 그러나 이 額數는 法에 따른 公式的인 支給額日 뿐 別途의 政策的 配慮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政府側의 說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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