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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廳, 황우석 許諾 없는 ‘황우석’ 使用禁止|東亞日報

特許廳, 황우석 許諾 없는 ‘황우석’ 使用禁止

  • 入力 2005年 6月 28日 03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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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황우석’이라는 商標는 황우석(黃禹錫) 서울大 碩座敎授만이 使用할 수 있게 된다.

特許廳은 黃 敎授의 著名性을 認定해 다른 사람이 ‘황우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商標를 出願하더라도 商標權을 附與하지 않기로 했다고 27日 밝혔다.

‘商標의 著名性’(商標法 第7條 1項 6號)은 他人이 著名人士를 商標로 使用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으로 極히 制限的이고 例外的인 境遇에만 適用된다.

이에 따라 國內에서는 黃 敎授 本人 또는 本人이 承諾한 境遇를 除外하곤 他人이 ‘황우석’이라는 이름으로 商標를 登錄할 수 없다.

大戰=이기진 記者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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