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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여·야당과 司法府의 ‘제 논에 물대기’ 볼썽사납다|동아일보

[社說]여·야당과 司法府의 ‘제 논에 물대기’ 볼썽사납다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11月 2日 03時 00分


한나라당 안상수 代表가 檢察의 請願警察 立法로비 疑惑 搜査와 關聯해 “檢察의 無理한 搜査는 容納할 수 없다. 國會에서 對策을 講究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朴趾源 院內代表는 現在 進行 中인 10餘 件의 檢察搜査에 對해 “豫算國會를 앞두고 野黨을 萎縮시키고 길들이기 위한 偏頗的 搜査”라고 批判했다. 與野 政黨의 指導者들이 議員에 對한 搜査를 中斷시키기 위해 檢察을 壓迫하려는 듯한 態度다.

全國請願警察親睦協議會(청목회)의 로비 募金額 8億 원 가운데 檢察이 後援金 接受名單을 確保한 國會議員 33名에게 건네진 돈은 2億7000萬 원이다. 議員들이 청목회 돈을 받은 時期는 請願警察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기(지난해 12月) 直前인 昨年 10月에 集中돼 있다. 청목회는 請願警察의 雇傭保險 加入을 自律로 하는 條項이 包含된 雇傭保險法 改正案의 通過를 위한 로비도 試圖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領收證 發給을 비롯해 後援金의 形式要件을 갖췄다 해도 立法 關聯 代價性이 있었다면 不法 政治資金이 된다. 議員들이 請願警察들의 푼돈을 받아 챙긴 事實이 드러났는데도 ‘제 논에 물대기’ 式으로 큰소리를 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國民代表機關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國會議員들은 지난해 모두 411億6719萬 원의 後援金을 거둬들였다. 合法的 後援金을 받아 좋은 데 쓴 議員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特定 利害集團을 위한 請負立法을 하고 代價를 받아 챙기는 政治權이 檢察搜査를 壓迫하는 것은 國民 水準을 얕잡아보는 態度다.

法院 關係者들은 最近 國會 司法制度改革特別委員會에서 論議 中인 量刑(量刑)基準法 關聯 심포지엄이나 公聽會에 不參했다. 法務部가 主催한 外國量刑調査制度 運營現況과 關聯한 심포지엄에도 參席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法曹界 出身 議員들을 相對로 量刑基準法의 不當性을 呼訴하는 立法 로비에는 熱心이다.

量刑基準法 論難을 增幅시킨 것은 判事에 따라 들쭉날쭉 하는 刑量 때문이다. 고무줄 判決은 前官禮遇(前官禮遇)와 有錢無罪(有錢無罪) 無錢有罪 論難을 빚어 司法府 不信을 불렀다. 法院은 刑量 決定이 判事의 憲法上 權限이기 때문에 自律性을 保障해야 한다고 하지만 納得할 수 없는 減輕(減輕) 理由를 들어 봐주기 判決을 하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 裁判權은 法院에 있지만 立法權은 國會에 있다. 法院이 國會의 量刑基準法 論議를 拒否하는 姿勢는 直譯(職域) 利己主義에 사로잡혀 있다는 非難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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