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官은 그날의 날씨가 아닌, 時代의 氣候를 反映해야 한다.” 輿論에 따라 그때그때 判斷해선 안 되지만 時代 흐름을 읽고, 때로는 社會 變化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意味로 法官들이 자주 引用하는 文句입니다. 이런 文句에 該當하는 重要한 決定을 어제 憲法裁判所가 또 한 番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民法에는 遺留分이라는 槪念이 있습니다. 故人의 뜻과 相關없이 遺族들이 받을 수 있는 最小限의 遺産 比率을 뜻합니다. 故人이 財産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遺言을 남겼더라도 아내와 딸은 法定 相續分의 2分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萬若 故人에게 配偶者나 子女가 없다면 故人의 父母 또는 兄弟姊妹는 法定 相續分의 3分의 1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憲裁는 兄弟姊妹의 遺留分을 規定한 民法 1112兆 4號에 對해 裁判官 9名의 全員一致 決定으로 違憲 決定을 내렸습니다. “兄弟姊妹는 財産 形成에 對한 寄與가 거의 認定되지 않는다”는 理由입니다.
憲裁는 또 父母, 子女 配偶者의 遺留分(民法 1112兆 1~3號)에 對해서도 違憲 趣旨의 憲法 不合致 決定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憲裁는 悖倫 家族에게는 遺留分을 全혀 認定하지 않는 一種의 페널티를 주고, 거꾸로 看病이나 扶養, 財産 形成에 寄與한 家族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方向으로 法 改正을 하라고 國會에 要請했습니다. 來年 12月 31日까지 國會가 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關聯 條項은 效力을 自動的으로 喪失합니다.
우리 民法에서 遺留分 制度는 一種의 社會 弱者 保護 次元에서 導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過去 大家族 爲主의 農耕 中心 家父長制 社會에서 아버지가 長男에게만 遺産을 相續하는 일이 許多하다 보니 아내와 딸 等은 相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補完하기 위해 1977年 民法에 遺留分 條項을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男女平等으로 아들에게만 遺産을 주는 文化가 거의 사라진 데다 不孝子나 子息을 버린 父母가 갑자기 遺留分을 要求하는 일들이 最近 社會 問題가 되면서 遺留分 制度의 不合理性이 크게 浮刻됐습니다.
憲裁는 어제 決定文을 통해 “國民 平均 壽命 延長, 男女平等 實現 等 빠르게 變化하고 있는 現實에도 不拘하고, 遺留分 制度는 지난 46年間 單 한 番의 改正도 없이 新設 當時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維持되고 있다”고 强調했습니다.
事實 遺留分 訴訟은 每年 增加 趨勢에 있고, 遺留分 關聯法 改正 땐 企業 經營權에도 크게 影響을 끼칠 수 있습니다. 過去 憲裁가 憲法 不合致 決定을 하면 國會는 時限을 넘겨 放置하는 事例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番 決定에 國會가 제때 呼應해 주길 期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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