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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滅種危機種 2659件 自進申告`|東亞日報

環境部, "滅種危機種 2659件 自進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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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12月 14日 16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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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는 14日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許可나 申告를 하지 않고 輸入?流通된 野生生物에 對해 지난 8月 1日부터 10月 31日까지 自進申告를 받은 結果, 總 2,659件의 不法 保管이나 飼育 行爲가 申告됐다고 밝혔다.

이番에 申告된 個體는 個人飼育 用途의 鸚鵡새, 거북이, 도마뱀, 뱀 等과 商業的 目的으로 輸入되어 大量 增殖된 鐵甲상어 等이 大部分인 것으로 나타났다.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關한 協約(CITES)‘에 따른 國際的 滅種危機種 關聯 申告는 2,549件으로 96%를 차지했다.
나머지 110件은 가시蓮꽃, 매 等 우리나라 滅種危機 野生生物(銃 246種 指定)에 對한 申告로, 敎育?硏究?展示 目的으로 標本이나 剝製로 保管 中인 事例가 81件, 增殖?觀相 目的으로 살아있는 個體를 保管 中인 事例가 29件이었다.

이番 自進申告는 그間 所有者가 關聯 規定을 잘 알지 못하여 不法으로 飼育?保管되어 온 野生生物들을 法的 테두리 안에서 管理하기 위해 마련됐다. 自進申告 期間 동안에 自發的으로 不法行爲를 申告한 業體나 個人은 3年 以下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上 3,000萬원 以下 罰金 等을 免除받는다.

다만, 申告된 個體 中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關한 協約’ 附屬書 I에 該當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等의 動物 種은 關聯 法上 個人이 飼育할 수 없기 때문에 沒收가 不可避하다. 이番 申告가 接受된 個體 中 沒收 對象은 總 179마리이며 動物園 等 保護施設에 寄贈은 可能하나 個人 間 讓渡 또는 羊水는 制限된다. 다만, 適正 保護施設이 確保되기 前까지는 動物福祉 次元에서 申告者의 飼育은 可能하다.

노희경 環境部 生物多樣性課長은 “이番 自進申告와 特別團束으로 그間 問題意識 없이 盛行해 온 野生動物 不法飼育에 對한 國民의 警覺心이 鼓吹되고, 野生動物 保護에 對한 認識이 擴散되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 본 記事의 內容은 동아닷컴의 編輯方向과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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