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長 許可 받으면 捕獲 可能
都心에서 마주치는 都心 비둘기(집비둘기)가 이제는 ‘平和의 象徵’으로 待接받을 수 없게 됐다. 먹이가 있으면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데다 사람이 다가가도 꿈쩍하지 않고 自動車 警笛을 울려대도 종종걸음만 칠 뿐 달아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쥐둘機’ ‘닭둘機’로 불릴 程度다.
이 都心의 비둘기들도 이제 ‘살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環境部는 飼育用으로 키우다가 野生에 풀려나면서 個體數가 크게 늘어난 집비둘기를 捕獲할 수 있도록 有害 野生動物로 指定했다고 31日 밝혔다.
이에 따라 6月부터 地方自治團體長의 許可를 받으면 집비둘기를 捕獲할 수 있다. 집비둘기의 排泄物은 酸性(酸性)이 强해 文化財 等 建築物을 腐蝕시키고 깃털로 인한 衛生上의 問題도 끊임없이 提起돼 왔다. 그동안은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根據가 없어 建物에 保護網을 치는 等 消極的인 退治 作業만 可能했다. 環境部는 都心 속에서 捕獲用 銃器를 使用하는 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效率的인 집비둘기 退治 方案을 마련해 各 地自體에 提供할 豫定이다.
이와 別途로 南美産 哺乳動物인 뉴트리아를 비롯해 可視朴, 西洋금혼草, 美國쑥부쟁이, 애기수영, 量미역취 等 6種이 生態系 攪亂 野生動植物로 追加 指定됐다. 앞으로 이들 動植物을 外部에 풀어놓거나 人爲的으로 키워서는 안 되고 學術 및 硏究 目的으로만 輸入할 수 있다.
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