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有名 게임業體가 韓國 온라인게임 業體를 相對로 剽竊을 한 疑惑이 있다며 訴訟을 提起했다.
日本 코나미사(社)는 25日 韓國 온라인게임 ‘新野球’가 自社(自社)의 ‘實況파워풀프로野球’ 게임 캐릭터와 競技 場面을 베꼈다며 이를 開發·流通시킨 韓國 게임業體 네오플과 한빛소프트를 相對로 서울中央地法에 著作權 侵害 禁止 訴訟을 냈다.
韓國 게임業體가 日本 게임을 剽竊했다는 論難은 심심찮게 있어 왔지만 日本의 有名 게임業體 本社가 韓國 게임業體가 디자인을 베꼈다며 韓國 法院에 訴訟을 낸 것은 처음이다.
코糯米는 “우리의 ‘實況파워풀프로野球’ 캐릭터와 競技 場面을 ‘新野球’가 複製함으로써 著作權을 侵害한 것으로 判斷된다”며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에 캐릭터와 競技 場面을 바꿔 달라고 數次例 要請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訴訟을 냈다”고 밝혔다.
新野球의 選手 캐릭터는 머리가 큰 2等身으로 팔다리가 없고 몸통에 손발만 달려 있는 特異한 形態로 1993年부터 人氣를 끌어 온 코糯米의 實況파워풀프로野球 캐릭터와 비슷해 製作 段階에서부터 模倣 是非가 일었다.
이에 對해 한빛소프트는 “2等神 캐릭터나 팔다리가 없는 무關節 캐릭터는 코糯米 固有의 知的財産이 아니다”라며 “같은 種類의 스포츠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 模樣과 게임 畵面이 비슷해지는 건 當然하다”고 反駁했다.
한便 이에 앞서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웹젠의 ‘위키’ 等의 게임도 各各 日本 게임인 ‘마리오카트’와 ‘젤多義 傳說’을 模倣했다는 是非에 휩싸인 바 있다.
中央大 위정현(魏晶泫·經營學) 敎授는 “日本 게임業體의 韓國 게임業體에 對한 訴訟은 繼續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며 “短期間에 成果를 내고자 水準 높은 게임을 參考하는 게 國內 게임 業界의 慣行이지만 앞으로는 獨創的인 아이디어로 勝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金相勳 記者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