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柔道 女子 國家代表 常備軍 出身 신유용 氏(23)를 性暴行한 嫌疑로 前 코치 孫某 氏(35·拘束)가 裁判에 넘겨졌다. 全州地檢 群山支廳은 11日 孫 氏를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强姦 및 强制醜行)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고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孫 氏는 2011年 8月頃 當時 高等學生이던 弟子 申 氏를 自身의 宿所에서 性暴行한 嫌疑다. 또 같은 해 7月頃 强制로 申 氏와 입을 맞춘 嫌疑도 받고 있다.
孫 氏는 檢察調査에서 申 氏에게 强制로 입을 맞춘 嫌疑는 認定하면서도 性暴行에 對해서는 “(新 氏와) 交際하는 사이였다. 房(宿所)에 놀러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關係였다”며 嫌疑를 否認했다.
하지만 檢察 關係者는 “新 氏가 孫 氏를 (지난해 3月) 告訴하기 以前부터 同僚 等에게 被害事實을 持續的으로 呼訴했고, 孫 氏의 當時 宿所는 統制된 곳이어서 (新 氏가)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關係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主張은 信憑性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申 氏는 올 1月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言論 인터뷰에서 “高校 時節인 2011年부터 5年間 孫 氏에게 20餘 次例 性暴行 當했다”고 主張했다.
다만 檢察은 孫 氏의 公訴狀에 性暴行 1件과 性醜行 1件을 嫌疑로 記載했다.
檢察 關係者는 “性暴力은 各 事件別 一時 場所 等을 特定해야 하는데 被害者가 精神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混亂을 겪고 있어 確實한 件에 對해서만 起訴하게 됐다”며 “나머지 件은 被告人에게 罪에 相應하는 兄이 내려지는 데 反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봉 群山支廳長은 “이番 搜査를 통해 코치와 誘導部員 사이의 閉鎖的이고 垂直的인 組織 體系 및 코치의 絶對的 地位로 인한 性暴力 可能性이 存在함을 確認했다”고 밝혔다.
群山=박영민記者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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