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代)는 私有財産權 保護法人 ‘好拳法(護權法)’ 制定을 論議 中이라고 청쓰웨이(成思危) 全人代 常務委員會 副委員長이 지난달 29日 밝혔다.
靑 副委員長은 이날 全國 民營 벤처企業家들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16代 精神學習貫徹과 民營企業 新科學技術發展 再創出 大會’에서 “只今이 바로 民營企業 發展에 가장 좋은 機會”라며 이같이 말했다.
中國 憲法이나 其他 法律에 私有財産權 保護를 明文化한 條項이 없다는 點을 勘案하면 그의 이番 發言은 中國이 來年 3月 憲法을 고쳐 私有財産權 保護條項을 揷入하겠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中國 憲法 第12條는 ‘社會主義의 公共財産은 신성불가침하다’고 規定하고 團體나 個人에 對해 共有財産을 破壞하지 못하도록 禁止하고 있으나 個人의 合法的인 財産을 保護한다는 規定은 없다.
靑 副委員長은 앞으로 政府의 民營企業 發展 支援方案에 對해선 “外國人과 同等한 市場 進入 許容과 融資便利 提供, 不合理한 稅金負擔 解決, 法律的인 保護 等 모두 4個 方面에서 (支援方案을) 推進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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