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同胞 作家 유미리(柳美里·34·寫眞)氏가 쓴 小說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小說의 모델인 30代 在日 韓國人 女性의 私生活을 侵害했다는 理由로 日本에서 出版禁止 處分을 받았다.
日本 大法院은 13日 이 女性이 柳氏와 出版社인 신초사(新潮社)를 相對로 낸 慰藉料 및 出版禁止 請求訴訟에서 原告의 1·2審 勝訴判決을 確定했다고 日本 言論이 14日 報道했다.
柳氏의 親舊이기도 한 이 女性은 “柳氏가 나를 小說의 모델로 삼으면서 얼굴에 傷處가 나 있고 父親이 逮捕된 前歷이 있다는 事實 等을 描寫해 私生活을 侵害했다”며 訴訟을 냈다.
이에 對해 柳氏는 “小說은 픽션이며 讀者가 登場人物과 實際 모델을 同一視하며 읽지는 않는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1·2審 裁判部는 “表現의 自由가 있더라도 女性의 平穩한 日常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私生活 侵害를 認定하고 柳氏와 出版社로 하여금 慰藉料로 130萬엔(約 1300萬원)을 支拂토록 하고 小說은 出版을 禁止하도록 命令했다.
問題가 된 小說은 1994年 月刊 申初(新潮) 9月號에 揭載된 柳氏의 첫 小說로 日本에서 小說이 實存 人物의 私生活을 侵害했다는 理由로 出版禁止 處分을 받기는 이番 처음이다.
도쿄〓이영이特派員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