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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通信協商 最終 妥結…通信裝備 購買 原則 合意|東亞日報

韓美通信協商 最終 妥結…通信裝備 購買 原則 合意

  • 入力 1997年 7月 11日 14時 58分


韓美 兩國은 지난달 17日부터 19日까지 워싱턴의 美貿易代表部에서 開催된 通信協商에서 暫定合意에 到達한데 이어 外交채널을 통해 技術的인 事項에 對한 實務協議를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1年間 繼續돼온 通信協商을 最終 妥結했다고 政府通信部가 11日 發表했다. 이番 合意에 따라 情通部는 來週初 民間事業者의 裝備購買原則 等에 關한 政策發表文을 會報에 揭載하며 美政府는 情通部의 會報 寫本을 傳達받는 卽時 昨年 7月 韓國政府에 對해 取했던 通信分野 優先協商對象國(PFC) 指定을 解除하는 節次에 들어간다. 美國은 韓國政府의 自體的 措置인 政策發表가 美通信貿易法 第1377條에 言及된 年例點檢對象이 되지 않음을 確認했다고 情通部는 밝혔다. 情通部가 會報에 揭載할 內容은 韓美 通信協商 協議事項과 WTO(世界貿易機構)基本通信協定,情報技術協定(ITA)의 締結에 따라 우리나라 情報通信業界가 留念해야 할 事項이며 韓美間에 最大爭點이었던 民間事業者의 裝備購買 問題는 GATT(關稅 및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第17條 內容을 拔萃해 『民間事業者는 오직 自身의 商業的 考慮에 依據해 裝備를 購買한다』고 明示하기로 했다. 그동안 美國은 韓國政府가 民間企業의 通信裝備 購買에 介入하지 말 것을 協定으로 約束할 것을 要求해왔고 韓國政府는 民間企業의 通信裝備 購買에 干與하지 않고 있다면서 美國側 要求를 拒否, 兩國 通信協商은 지난 1年餘동안 難航을 겪어왔다. 情通部는 通信協商妥結 意味에 對해 『우리의 當初 立場대로 政府의 自體的 措置인 政策發表方案을 貫徹시킨 點』이라면서 『政策發表文은 自體的 措置이므로 美通信貿易法에 따른 年例點檢對象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政策發表로 韓國政府의 情報通信政策과 現行制度에 對한 透明性 및 豫測可能性을 높인 것과 過去 雙務協議와는 달리 WTO體制와 情報化時代에 걸맞는 폭넓은 政策課題를 論議함으로써 韓美 通信協議 水準을 한次元 높인 點이라고 情通部는 評價했다. 情通部는 이달 下旬頃 國內外 情報通信業界를 對象으로 情報通信政策 懇談會를 開催해 韓美 通信協商 結果를 弘報할 豫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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