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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陪審員制, 심슨裁判 餘波로 改革 論難…NYT 揭載|東亞日報

美陪審員制, 심슨裁判 餘波로 改革 論難…NYT 揭載

  • 入力 1997年 2月 6日 18時 55分


[뉴욕〓李圭敏特派員] O J 심슨 事件에 對해 刑事訴訟과 民事訴訟의 陪審員들이 서로 다른 結果를 評決한 것은 美國의 法律思想 重要한 記錄으로 남을 것이다. 法律學者들은 이番 事件으로 美國 司法制度의 問題點이 드러났다는 主張과 그렇지 않다는 主張으로 兩分돼 있다. 한쪽은 同一한 人物에 對한 同一 事件을 다루는데 判決이 다르게 나왔다면 둘中 하나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어느 한쪽 陪審員들의 偏見이나 無能力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따라서 現在의 陪審員制는 再考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部類 人士들의 意見이다. 그러나 反對便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심슨事件처럼 有罪가 認定될 境遇 死刑이 宣告돼 被告人의 生命과 直結될 수 있는 刑事裁判에서는 陪審員들의 態度가 보다 防禦的이고 愼重하게 되는 것이 當然하며 民事裁判에서는 잃는 것이 돈으로 局限되기 때문에 陪審員들이 보다 자유롭게 判斷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指摘한다. 이番 심슨事件의 境遇 刑事裁判에서 無罪가 評決됐던 것은 그가 實際로 無罪라는 意味라기보다 死刑까지 宣告할 수 있는 事件에서 有罪를 立證하기 위해 確實하고도 넉넉한 證據를 檢察이 提示하는데 失敗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民事訴訟의 境遇 原告의 辯護人들은 刑事裁判에서 얻은 敎訓을 十分活用해 說得力이 剛한 證據를 더 많이 確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로 相反된 評決을 내린 두 法院의 陪審員들中 어느 한 部類 또는 檢察이나 辯護人團中 한 쪽을 無能하다고 非難하는 것은 妥當치 않다. 오히려 問題가 되는 것은 陪審員團의 構成上 人種分布가 事件의 評決에 影響을 주었느냐하는 데 있다. 이番 事件은 外見上 그럴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萬一 그것이 事實이라면 正義를 實現하는 次元에서 美國의 陪審員制는 改革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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