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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친 公正委…法院 “加濕器殺菌劑 處分 時限 지나”|동아일보

뒷북 친 公正委…法院 “加濕器殺菌劑 處分 時限 지나”

  • 뉴시스
  • 入力 2019年 1月 18日 17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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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濕器 殺菌劑를 製造·販賣한 愛敬産業에 對해 公正去來委員會가 내린 處分이 違法하다는 法院의 判決이 나왔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行政6部(部長判事 박형남)는 愛敬産業이 公正위를 相對로 是正命令 및 課徵金納付命令을 取消하라는 趣旨로 낸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

公正委는 愛敬産業이 ‘홈크리닉 加濕器메이트’ 製品을 吸入할 境遇 人體에 有害할 수 있다는 事實 等 安全과 關聯된 情報를 隱蔽 또는 縮小했다는 理由 等을 들어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金 8300萬원을 賦課했다. 公正위는 이와 함께 愛敬産業을 檢察에 告發했다.

公正委는 2011年과 2016年 加濕器 殺菌劑의 人體 有害性이 立證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措置를 取하지 않다가 環境部에서 危害性 認定 資料를 받은 뒤 부랴부랴 再調査에 着手했다. 處分 時限은 5年이지만 製品의 販賣 中斷일(2011年 8月31日) 以後인 2013年 末까지 該當 製品이 販賣된 點을 問題삼았다.

그러나 愛敬産業 側은 處分 時限이 調査 開始日로부터 5年인데, 2011年 10月에 最初로 始作됐으니 公正委의 處分이 違法하다는 主張을 폈다.

裁判部는 “事件의 標示·廣告行爲가 모두 處分時限이 經過해 事件 處分이 違法하다”며 “2013年께 마트에 陳列돼 消費者가 購買했더라도 이미 表示行爲가 完了된 商品을 購買하는 것에 不過해 繼續 標示行爲가 存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앞서 서울高法은 이마트가 公正위를 相對로 낸 是正命令 等 取消訴訟에 對해서도 原告 勝訴 判決을 내렸다. 애경산업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2016年 8月 末 處分時限이 지났다는 理由에서였다.

한便 愛敬産業에 對한 判決이 나오기 前날 檢察은 愛經産業과 SK케미칼, 이마트 等 加濕器 殺菌劑 關聯 企業들을 押收搜索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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