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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祕密 1兆원 訴訟… 코오롱, 듀폰에 敗訴|東亞日報

營業祕密 1兆원 訴訟… 코오롱, 듀폰에 敗訴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9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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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法院 陪審員團 “侵害 認定”
코오롱 “同意못해… 卽刻 抗訴”

美國 듀폰社가 自社의 營業祕密을 侵害했다며 코오롱을 相對로 提起한 訴訟에서 코오롱이 敗訴해 約 1兆 원에 이르는 巨額을 물어줄 危機에 處했다. 15日 外信과 코오롱에 따르면 美國 버지니아 州에 있는 리치먼드 聯邦法院 陪審員團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아라미드 纖維 ‘케블라’의 核心 技術 및 營業祕密을 侵害한 事實이 認定된다”고 評決했다.

케블라는 防彈조끼 等에 들어가는 特殊纖維. 1965年 케블라 纖維를 開發한 듀폰은 지난해 이 製品으로 14億 달러의 賣出을 올렸다. 코오롱인더스트理는 2005年부터 아라미드 纖維인 ‘헤라크론’을 生産해 왔다.

陪審員團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營業祕密 149種을 意圖的으로 盜用하는 바람에 듀폰이 9億1990萬 달러(約 1兆210億 원)의 損失을 입었다고 判斷했다. 이는 올해 美國에서 陪審員團이 내린 評決 가운데 세 番째로 큰 金額이다. 裁判部는 陪審員團의 評決을 土臺로 早晩間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支給해야 할 損害賠償 金額을 決定할 豫定이다. 한便 코오롱은 陪審員團의 評決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卽刻 抗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은 이날 配布한 報道資料에서 “法院의 決定을 尊重하지만 結果에는 同意할 수 없다. 抗訴審에서 더 公正하고 有利한 判決이 나올 것으로 確信한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이어 “우리는 듀폰의 營業祕密이나 技術을 必要로 하지 않았으며 雇用된 이들 亦是 그 같은 情報를 提供하지 않았다”고 主張하고 “듀폰이 侵害當했다고 主張하는 營業上 祕密이라는 것들은 大部分 公開된 技術”이라고 덧붙였다.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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