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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파워 블로거’ 制裁 나선다|동아일보

公正委, ‘파워 블로거’ 制裁 나선다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7月 13日 12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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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社로부터 該當製品의 共同購買를 周旋한 代價로 一定手數料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파워블로거가 廣告主로부터 現金이나 製品 等 經濟的 代價를 받았을 때는 自身의 글 밑에 이런 文句를 넣어야 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13日 "'推薦·保證 等에 關한 標示·廣告 審査指針'을 改正해 파워 블로거 等이 經濟的 代價를 받으면 商業的 標示·廣告라는 事實을 消費者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公開하지 않으면 廣告主가 公正委의 制裁를 받게 된다. 特히 最近 數億 원을 받기로 하고 殺菌洗滌機 共同購買를 主導한 파워블로거 事件과 關聯해서도 電子商去來法을 改正해 이 같은 行爲를 源泉的으로 禁止시킬 方針이다.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利用者 等 多數의 消費者에게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사람도 經濟的 代價를 받은 事實을 알려야 된다. 例를 들어 어느 會社가 새로 開發한 게임프로그램을 無料로 보내주고 B 氏가 運營하는 게임同好會 카페에 "弘報性 利用後期를 揭載해달라"고 要請하면 B 氏는 '製品을 無料로 제공받았다'고 알려야 된다. 또 著名人士가 一定金額을 받고 自身의 트위터에 어느 製品에 對한 弘報性 글을 올린 境遇에도 弘報代價로 돈을 받았다고 公開해야 한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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