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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 經營承繼프로그램 義務化|東亞日報

銀行 經營承繼프로그램 義務化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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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銀行들은 主要 任員의 遺稿 時에 對備해 體系的인 經營承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金融委員會는 各 銀行에 이 같은 內容의 銀行圈 支配構造 內部規範을 만들어 公示하도록 했다고 17日 밝혔다. 經營承繼 프로그램에는 任員이 事情上 業務가 어려울 때 業務代行者나 後任者를 選出하는 方式, 敎育이나 評價結果의 活用 方案 等 具體的인 內容이 담겨야 한다. 또 現在 銀行法에서 規定한 主要 任員 資格要件을 補完하기 위해 銀行別로 具體的인 資格要件을 內部規範에 包含시키도록 했다. 內部規範은 앞으로 銀行長이나 監査, 副行長 等 銀行의 主要 任員이 다시 任命되려면 在任期間의 成果評價 等 嚴格한 再選任 要件을 갖추도록 義務化했다. 理事會 運營과 關聯해 리스크管理委員會와 補償委員會 等 銀行의 特性에 맞는 委員會도 設置하도록 했다. 다만 銀行圈 任員의 나이를 制限하는 方案은 經營의 自律性과 基本權을 侵害할 憂慮가 있어 銀行이 內部規範에 包含시킬지를 自律的으로 決定하도록 했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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