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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直拂金’ 名單公開… 不當受領 申告땐 褒賞金|東亞日報

‘쌀直拂金’ 名單公開… 不當受領 申告땐 褒賞金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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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쌀 變動直拂金을 받은 사람에 對한 情報가 인터넷에 公開되고 不當 受領을 막기 위한 申告褒賞金 制度가 施行된다. 農林水産食品部는 지난해 生産된 쌀에 對한 變動直拂金 支給이 最近 完了됨에 따라 變動直拂金 受領者에 對한 情報公開를 實施한다고 21日 밝혔다. 쌀 變動直拂金은 쌀 農家의 所得保全을 위해 쌀의 産地 價格이 政府가 定한 目標價格보다 낮을 때 差額의 一部를 補償하는 制度다.

直拂金 受領者에 對한 情報는 22日부터 4月 20日까지 農林水産食品部와 各 地方自治團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閱覽할 수 있다. 閱覽 目的과 住民登錄番號를 入力하면 누구든지 쌀 變動直拂金 受領者의 姓名, 農地 地番, 申請 面積, 受領 金額 等의 情報를 볼 수 있다. 農食品部는 또 不當 受領者를 申告한 사람에게 10萬 원의 褒賞金을 支給하기로 했다. 申告 對象은 論農業에 從事하지 않으면서 直拂金을 받은 사람으로, 申告할 때는 不當 守令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農食品部나 地自體에 提出하면 된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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