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발코니를 改造하려면 家口別로 最小 2m²(0.6坪)의 待避 空間을 마련해야 한다.
12月 以後 建築 許可를 받는 新築 아파트는 발코니 改造 與否와 相關없이 옆집과 함께 最小 3m²(0.9坪)의 共用 待避 空間을 設置해야 한다.
建設교통부는 이런 內容의 발코니 火災 安全 基準을 마련했다고 6日 밝혔다.
이 基準에 따르면 12月 以後 建築 許可를 받는 아파트는 家口別로 最小 1.5m²(0.45坪), 옆집과 함께 最小 3m²의 待避 空間을 만들어야 한다.
待避 空間에는 防火門과 安全을 위한 欄干, 여닫을 수 있는 窓門을 設置해야 한다.
또 불이 났을 때 迅速히 進化하기 위해 義務的으로 設置되는 스프링클러는 발코니까지 撒水(撒水)가 되는 製品을 달아야 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발코니를 改造할 때는 家口別로 最小 2m²의 待避 空間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撒水 範圍가 발코니를 包含하지 못할 境遇에는 바닥 두께를 包含해 最小 90cm 높이의 防火판 또는 放火 琉璃를 改造 발코니 部位에 設置해야 한다.
이승헌 記者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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