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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有稅 家口別 合算課稅 違憲 論難|東亞日報

保有稅 家口別 合算課稅 違憲 論難

  • 入力 2005年 8月 23日 0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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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와 열린우리당이 推進하는 保有稅의 家口別 合算課稅는 違憲일까.

夫婦나 子女가 갖고 있는 住宅을 모두 합쳐 累進 課稅하겠다는 方針이 違憲 論難에 휘말린 것은 2002年 8月 金融所得 夫婦合算 課稅가 違憲 判決을 받은 前例가 있기 때문이다.

當時 憲法裁判所는 “婚姻을 했다고 해서 夫婦가 더 많은 稅金을 내서는 안 된다”며 所得稅法 61條에 對해 違憲 決定을 내렸다. 判決에 參與한 裁判官 9名 가운데 6名은 只今도 現職에 있다.

○“金融所得과 다르므로 合憲이다”

合算課稅가 合憲이라는 根據는 住宅과 金融所得은 性格이 다른 만큼 같은 잣대로 評價할 수 없다는 것. 住宅은 家口別로 居住 目的을 위해 使用하기 때문에 課稅도 家口를 單位로 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참여연대 租稅改革센터 박용대(朴容大) 辯護士는 “1家口 1住宅 所有者에 對한 讓渡所得稅 비(非)課稅 措置는 家口를 基準으로 하면서 保有稅는 個人別로 매기는 건 不合理하다”고 말했다.

朴 辯護士는 또 婚姻한 사람을 差別한다는 憲裁의 指摘에 對해 “家口別 合算課稅로 稅金이 늘어나겠지만 이는 婚姻 때문이 아니라 不動産을 過多 保有한 때문”이라고 一蹴했다.

住宅과 金融所得에 對한 課稅 根據가 다르다는 點도 合憲 主張의 根據.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第3政策調整委員長은 “金融所得은 夫婦가 婚姻 前부터 갖고 있었는지, 結婚 後 取得했는지 把握하기 어려워 憲裁로부터 違憲 判決을 받았지만 不動産은 取得 時點과 所有 主體가 明確해 家口別 合算課稅가 可能하다”고 主張했다.

○“夫婦合算 課稅의 亞流로 違憲이다”

違憲論을 主張하는 側도 住宅이 金融所得과 다르다는 點을 認定한다. 하지만 課稅 對象만 바뀌었을 뿐 稅金을 내는 主體는 똑같다는 點에서 다를 게 없다는 見解다.

이석연(李石淵) 辯護士는 “個人別 金融所得을 합쳐서 稅金을 매기는 것과 家具源別 住宅을 한데 모아 課稅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反問했다.

憲法 36兆 1項의 ‘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保障한다’는 規定에 違背된다는 主張도 많다. 夫婦가 各自 名義로 산 不動産에 對해 合算課稅를 하는 것은 婚姻에 따른 不合理한 差別待遇라는 것.

合算課稅가 不動産 市場의 安定에 寄與할 것인지에 對한 疑問도 提起된다.

韓英會計法人 백승재(白勝在) 辯護士는 “合算課稅를 하면 2住宅 以上 保有者들은 非(非)江南圈 住宅을 먼저 내놓기 마련”이라며 “庶民들의 집값은 더 떨어져 結果的으로 政策目的을 達成하지 못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憲裁도 金融所得 合算課稅 違憲 判決의 根據로 “所得 再分配 效果를 達成하는 社會的 公益이 期待만큼 크지 않다”고 指摘했다.

保有稅 家口別 合算課稅 違憲 論難
合憲論 爭點 違憲論
家口別 合算 對象은 ‘所得’이 아닌 ‘不動産’으로 家口別로 保有하기 때문에 對物稅로 合算課稅해야. 課稅 單位의 妥當性 對物稅라고 해도 稅金은 所有權者가 내기 때문에 金融所得 合算課稅에서 個人別 所得을 합친 것과 같은 結果.
憲法 35兆 ‘快適한 住居生活圈’을 保障하기 위해 집값 急騰을 막는 것은 國家의 義務. 政策 目的의 正當性과 手段의 適切性 合算課稅 導入하면 非江南圈 住宅이 먼저 賣物로 나오고 傳貰金이 뛰는 等 庶民 住居與件은 오히려 惡化.
稅金 增加는 婚姻 때문이 아니라 家口員들이 不動産을 過多 保有했기 때문. 婚姻으로 因한 稅金 增加는 不合理한 差別 憲法 36兆 ‘婚姻과 家族生活을 國家가 保障한다’는 規定은 婚姻과 家族을 差別하는 措置를 禁止하는 國家의 義務를 包含.

고기정 記者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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