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 金融會社가 國內에 金融持株會社를 設立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方案이 推進된다.
金融監督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은 8日 金融規制改革 民官合同 태스크포스가 選定한 269個 金融規制 改善 課題(廢止 51個, 改善 157個, 中長期 檢討 61個)에 對한 再整備 方案을 發表했다.
이 方案은 金融 共通, 銀行, 非銀行, 證券, 保險, 資産運用 等 모두 6個 分野로 나뉘어 있으며 金監委와 金監院이 金融規制 改善을 推進한다.
于先 國際的 信認度가 높은 外國系 金融會社가 100% 出資하면 國內 金融持株會社 支配를 許容하도록 하는 內容으로 法 改正이 推進된다. 外國系 金融會社가 國內에 아시아 本部를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또 金融持株會社 內 資産運用社가 金融持株會社 및 系列社 株式을 保有할 수 있도록 하고, 金融持株會社의 子會社가 不實 企業 構造調整 過程에서 貸出金을 出資 轉換해 非金融會社의 最多 出資者가 되는 것을 例外的으로 認定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銀行 分野에서는 子會社를 利用한 서비스 領域 擴大를 위해 現在 列擧主義人 銀行의 子會社 業種 關聯 規定을 包括主義로 바꾸고, 銀行의 部數 業務 範圍에 一般 派生商品 去來와 有價證券 借入을 包含하는 方案이 中長期的으로 檢討된다.
김선우 記者 sublime@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