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銀行 副總裁를 當然職 金融通貨委員으로 하는 韓銀法 改正案이 國會 財政經濟委員會를 通過함에 따라 韓銀 通貨政策의 中立性이 强化될 展望이다.
國會 財經위는 23日 全體會議를 열어 韓銀 副總裁가 金融通貨委員이 되고 證券業協會의 金通委員 推薦權을 廢止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 韓國銀行法案 改正案을 議決했다.
또 韓銀 副總裁가 當然職 金通委員으로 되는 代身 韓銀 副總裁 任命節次를 ‘總裁의 推薦을 받아 大統領이 임명하는’ 方式으로 바꿨다.
이에 對해 韓銀은 24日 論評을 통해 “우리나라의 經濟發展 段階에 걸맞은 先進化된 中央銀行 制度의 土臺를 마련했다”며 “韓銀 副總裁가 當然職 金通委員이 됨으로써 通貨政策의 中立性과 效率性을 强化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韓銀은 또 國家 全體 支給決濟制度와 關聯한 綜合的 責任 및 監視 機能을 中央銀行에 附與함으로써 金融市場 安定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評價했다.
縛繩(朴昇) 韓銀 總裁는 “葛藤의 後遺症만 남겼던 過去 數次例의 韓銀法 改正과 달리 이番에는 政府와 對話와 妥協을 통한 合意를 이뤘다는 點에서 韓銀法 改正史의 典範이 될 것”이라면서 “在任 中 다시 韓銀法 改正을 推進할 計劃이 없다”고 말했다.
한便 改正案은 銀行聯合會, 證券業協會, 大韓商工會議所 等 3個 民間團體 가운데 證券業協會의 金通委員 推薦權만 없애고 나머지 團體는 繼續 推薦權을 保有하며 金通委員 全員의 常任體制도 維持하도록 했다.
財經위는 다만 韓銀總裁 有故時 副總裁가 金通委 議長을 代行토록 한 政府案을 修正, 金通委員들間 協議로 議長代行을 選任토록 했다.
이에 對해 韓銀 勞動組合은 “이番 韓銀法 改正案이 金通委의 過半數를 政府가 차지하는 現行 金通委員 推薦制度의 問題點을 根源的으로 解決하지 못했다”며 “主要國의 境遇 金通委員 大部分이 中央銀行 出身 또는 民間 經濟專門家로 構成돼 있고 財經部 官僚가 任命되는 境遇는 全혀 없다”고 强調했다.
임규진記者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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